신축 건물을 분양받았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주소를 도로명으로
기재하여 받을 수 없다.
건물이 준공이 되고 소유권등기가 되고 나면 도로명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다.
'세금을 알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 16. 보도자료 (0) | 2019.12.23 |
---|---|
2019. 10. 28. 보도자료. 국세청 (0) | 2019.12.23 |
공인중개사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에 대하여 (0) | 2019.12.04 |
로또당첨금의 세금 (0) | 2019.12.04 |
개별단독주택가격 (0) | 2019.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