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
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활용
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 1월 1일 기준
1)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법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2. 6월 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밑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글의 출처: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vie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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