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공인중개사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에 대하여

지에슨우스 2019. 12. 4. 19:14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시 참조사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출처 법제처)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1. 공인중개사가 과세사업자이면 위 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한다면 결제를 하되 중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가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발행을 하고 싶다면 간이과세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 후 발행한다. 발행시기가 달라 지

          기 때문에 가산세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출처 법제처)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2. 소득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등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원이상 금액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조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제1항 제14호를 보면 주로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출처 법제처)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3.>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4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⑥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출처 법제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참조 3.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호(기획재정부령)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중개의뢰인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하면 발행애 주어야 한다. 이때에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다. 전제가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반과세자인경우로 한정(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