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로또당첨금의 세금

지에슨우스 2019. 12. 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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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금액 = 100,000원 - 1,000원(로또구입시 경비) = 99,000원 -  22%(3억이하 22%, 3억 초과분 33%, 지방소득세 10%가산한 금액임) = 78,220원 (소득세 20% 19,800원 ,지방소득세 2% 1,980원) 

* 과세대상금액 5만원 이하 : 과세최저한, 5만원초과 - 3억원이하 : 22%, 3억원 초과 33%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출처 : 법제처)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09. 12. 31.]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출처 : 법제처)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 12. 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 12. 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7. 12. 19., 2018. 12. 31.>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아래는 이전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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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87635

 

허각의 2억 우승상금과 로또당첨금 이야기

뒷골목인터넷세상 (tw**)

주소복사 조회 507 10.11.02 08:23
슈퍼스타K의 히어로, 허각
엄청난 상금과 로또당첨금


11월1일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슈스케의 우승자 허각씨가 드디어 우승상금을 손에 쥐고서 드디어 우승에 실감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만큼이나 커진 우승상금, 그동안 언론에 수차례 노출된 우승상금은 무려 2억원... 그러나 실제 그의 우승상금으로 손에 쥔 액수는 1억9천1백2십만원인데요. 정확히 8백8십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우승상금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바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나 수입에는 간접세가 적용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실제 지급하는 자-방송국)가 미리 이러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제외된 금액을 허각씨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받은 금액과 언론에 홍보된 금액과는 8백8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란 무엇이며 과연 얼마만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허각씨의 경우 4번 항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소득으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20%의 금액, 즉 2억의 20%인 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인 8백만원을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 금액의 10%인 8십만원을 소득할주민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일반)근로소득

2.     일용근로소득: 급여 이외에 지급된 일용직 근로소득

3.     퇴직소득: 퇴직금

4.     기타소득: 기타소득자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금액(4.4% 또는 22% 원천징수)

5.     사업소득: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금액(3.3% 원천징수)

6.     이자소득: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하신 이자소득금액(27.5% 원천징수)


따라서 합계 8백8십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에 상금 또는 강연료 등의 소득은 과세당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80%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며 바꿔 말하면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개념

로또 복권당첨금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은 사람이 생활수단으로 의존할 것이 못되고, 인류가 오랜 농경시대를 거치면서 계절에 따라 수확을 반복하면 살아왔다는 역사적 연유에서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이처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시점 사이의 자산의 순증가액과 그 기간 중의 총소비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처럼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도 당연히 과세소득으로 본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서 보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나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이처럼 소득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순자산증가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의 체계는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개념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로또복권과 세금, 서울시립대 박훈 세무학과 교수]

슈스케2의 우승자 허각의 우승상금과 마찬가지로 로또복권의 경우도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복권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총당첨금의 22%(3억이하의 경우)와 33%(3억초과의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기에도 설명한 것 처럼 슈퍼스타K의 우승상금에는 단지 4.4%의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반면 로또 당첨금의 경우 최대 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상금과 로또
당첨금의 원천징수된 세금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7년 개정세법에 따라 강화된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을 과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시키는 법때문입니다.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특례기준 강화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에 대한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주민세 10% 가산), 3억원 이상 당첨금에는 33% (주민세 10% 가산)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26일 통과된 2007년 개정세법에 의함]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신 행정편의상 고정된 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과세당국의 표면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을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으로 규정하며 다른 기타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이들 전부를 불로소득으로 획일화하여 터무니 없는 高세율로 착취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일례로,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는 발품 비용과 여러차례 심사숙고를 통해 선택한 번호를 기입하고 구입하는 기회비용과 당첨을 위해 노력한 제반비용(?), 그리고 추첨일까지 마음 졸이는 정신적 비용까지, 분명 이처럼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는 투자하고 있기에 기탁되어진 세금으로 쌓인 수많은 로또기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련하여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 내국인전용카지노 등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심어준 정책입안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당첨금에 대해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이니 많은 세금을 떼는게 당연하다 주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부추겨 놓고 이젠 모른체 많은 세금 착취만이 공익이라 주장하는 꼴이니 참 언행일치 쉽지않은 인간들입니다. 벌써 공양된 국회의원 연금1000억도 넘네요, 그저 로또 사는 순진한 국민들이 현대판 심청입니다요. 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