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MINF8420080211204826_5620191028155630_191028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hwp
1주택이지만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사업자와 2주택이면서 임대소득이 1주택이상인자 그리고 3주택이상면서 임대보증금이 3억 이상인 자는
2020. 1. 21. 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 12. 31. 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의 개시일이 2020. 1. 1. 이 된다. 2019년도에 발생한 임대수입을 신고하고 싶다면 신고하여도 된다. 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하며
그 이하인경우에는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신청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관할 지자체에 하
면 된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전 관할 지자체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현행법상 10년이상 장기보유시 7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2019. 12 .16. 기획
재정부와 국토부등의 연합발표로 2020. 1. 1. 이후 에는 2년거주를 충족하지 않으면 50% 로 축소가 된다.
이하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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