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인 경우 토지보상등을 받고 양도세를 국내 물권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 대상 관할 세무서에서)에 납부하고 납세사실증명을 뗀후 금융기관에서
재산국외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외로 송금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금등을 수령한 통장내용을 지참하고 물건지(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 대상 관할) 세무서에서 부도산매각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을 알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0) | 2011.08.11 |
---|---|
퇴직소득 과세이연 명세서 (0) | 2011.08.11 |
재외국민및 시민권자 (미국을 예로)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 위임시. (0) | 2011.04.29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0) | 2011.03.06 |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0) | 2011.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