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지에슨우스 2011. 2. 19. 15:19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제3항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자 (주택보유수의 판정은 부부합산기준이나   세액계산은 인별과세 원칙)

 

종전 :    주택월세  -> 고가주택(9억), 2주택이상자 과세

             주택전세 -> 주택은 비과세

 

개정후 : 주택월세  -> 상동

             주택전세 -> 3주택이상자만 과세

 

예)  주택 두채의 보증금이 하나는 2억5천 다른하나는 5억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세 = (보증금합계 759,000,000원 - 300,000,000원)의 적수 * 60 % * 1/365 *5%(정기은행이자율감안 해서 가설)   - 임대사업부분 발생이자,배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