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퇴직소득 과세이연 명세서

지에슨우스 2011. 8. 11. 13:20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근로자에세 환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소득세율이 낮아 질수록 세율의 혜택을 보기때문에 매년 세율이 낮아진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퇴직소득과세이연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없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신청할 거주자는 각 금융기관의 담당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회사에 퇴직소득과세이연 신청을 하면 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각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첨부된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하여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ㅇ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후 납부할 수 있다.

 

 

 

참조글 http://kocwoo.tistory.co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