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는
수임자에게 권한을 위임시 필요한 서류
* 시민권자
1.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증명서 (거주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임)
2.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처분위임장으로 미국내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 으로
위임할 부동산의 소재지와 수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자주소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3. 미국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 (Sign 증명)
* 재외국민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2. 위임장 (위의 위임장 내용을 기재)
3. 말소자주민등록초본
4. 인감증명서 (국내 수임자에게 인감을 떼어줘도 된다는 미영사관내에서 발급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5.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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