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칙(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계산( 1 * 2 ) - 3
1.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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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기간의 월수
2.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3.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
* 그 상여 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기간으로 하여 1 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이 경우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3)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봅니다.
* 지급대상기간의 마직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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