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및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

지에슨우스 2020. 1. 27. 18:25

 


   법인 본점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하던 중, 사세확장 등 필요에 의하여 지점을 설립시에 건물을매입하는 경우와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
지점에서 건물을 사는 경우 본점이 주체하여 건물을 계약을 하고 매입하는 경우 지점의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규를 참조한다.


참조 국세청

https://nts.go.kr/call/vat/2012_01/htm/13f110.htm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 공급시에 발급함(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발급 불가)
- 위탁판매ㆍ대리인 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함(영58 ①)
- 공동매입 등의 경우는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도 발급가능(규칙18)
-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거나, 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관련예규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원이 발급하는 경우(부가-8, 2012.1.3)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10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부가-1158, 2011.9.27)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862, 2011.08.02)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공동명의 차량구입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부가-845, 2011.7.27)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본점은 제조업, 지점은 건설업일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부가-1003, 2011.09.02)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복지포인트 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1493, 2009.10.15)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의 임직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의 신용카드(법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갑)은 (을)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보험사고차량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1316, 2009. 9.15)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보험회사 등)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거래 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1007, 2009. 3.12)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도로 인한 건설공사 보증시공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3320, 2008. 9.29)
건설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을”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보증시공이행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자(정)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하도급자가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1822, 2008. 7. 7)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담3팀-274, 2008. 2. 4)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상가 소재지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일시적 임대가 아니라 지점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2885, 2006.11.22)
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부가-110, 2012.02.01)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 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이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상담3팀-2020, 2006.09.06)(부가-1003, 2011.9.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으로 인도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상담3팀-2956, 2006.11.30)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 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mail 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상담3팀-1175, 2005.07.25)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처에 이를 E-mail 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정교부 여부(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유료도로사업자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서삼46015-11350, 2003.0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 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 받는 컨설팅용역 제공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사업 폐지된 지점소재 부동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재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A 사업장을 폐지하고 A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B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A 사업장 건축물을 B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B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A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B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A 사업장 건물 등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임
음식점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대가의 에누리액 중 일부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46015-10917, 2002.05.31)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삼46015-11241, 2002.07.30)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전력공급자와 다수의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전력거래소는 전력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국내사업장이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46015-11237, 2002.07.27)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제도46015-11300, 2001.06.01)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상 VAT별도 표시하고 공급시, VAT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공급대가(VAT 포함)이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함
세금계산서 서식의 색상이 다른 경우 효력(부가46015-3558, 2000.10.17)
세금계산서 서식은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자용 ‘청색’으로 구분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간이과세자도 면세재화 공급시 계산서 발행할 수 있음(소득46011-3261,1999.08.18)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임
공사보증자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426, 1998.10.29)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 도급자, 당해 공사 보증시공자 3자 합의하여 당해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 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2768, 1997.12.09)
1.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자간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285, 1998.10.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을”이 다른사업자인“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을”과 사업자“병”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갑”은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점에서 계약, 대금수령하고 지점에서 인도하는 경우 발급방법 (부가-311, 2013.04.0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등으로 세금게산서를 발급 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