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시와 그외의 취득시 취득세 세율

지에슨우스 2020. 3. 2. 11:22

출처 : 법제처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2019. 12. 31.>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 1. 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  <2019. 12. 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