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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지에슨우스 2012. 5. 12. 14:37

조문의 출처 : 국세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88. 11. 10 자카르타에서 서명
1989. 05. 03 발효 (조약 975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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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인적범위】[1989.05.03]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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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조세】[1989.05.03]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
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ⅰ) 소득세
ⅱ) 법인세
ⅲ)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그러한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그리고 이자,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
(이하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제 3항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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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적정의】[1989.05.03]
1. 이 협정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
다.
가.
ⅰ)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주권
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 및 인접한 해양을 포함한다.
ⅱ) "인도네시아"라 함은 인도네시아 법에 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
시아 공화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 및 인접한 해양을 포함한다.
나.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한다.
다.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를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취급되는 다른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
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
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ⅰ) 한 국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ⅱ) 인도네시아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ⅰ)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ⅱ)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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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거주자】[1989.05.03]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
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
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
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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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정사업장】[1989.05.03]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 단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
는 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되는 조립 또는 설비공사
다) 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행하는 자문용역
을 포함한 용역의 제공, 단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12개월중 어느 기간으로서 도합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
안 그 국가내에서 (동일한 또는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조 4. 상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
업장소의 유지
5.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
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동인의 활동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
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거나, 또는
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나 상품을 정규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내에 상시 보유하는 경우.
6. 재보험을 제외한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제 7항의 의미에서
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보험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
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동 기업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동인은 이항에서의 의미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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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동산소득】[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
함)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
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
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된다.
4.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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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이윤】[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와 동일한 종
류의 재화판매 혹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과 동일한 사업거래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
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
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
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
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그러한 공제도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댓가로서 사용료, 보수 또는 기
타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고정사업장에 대
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실제 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
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기타 권
리의 사용댓가로서 사용료, 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게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 부과하는 금액(실제 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고려하
지 않는다.
4. 상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한 매년 동
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5.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
정은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이윤도 6.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
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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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
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
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영위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하여, 당해기업은 인도네시아기
업인 경우에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부과될 수 있
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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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수관계기업】[1989.05.03]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
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그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이 동 타방체약국 기업에게 과세한 이윤을 포함시
키고, 따라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된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동 타
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이 적
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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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당】[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
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
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
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
이항의 규정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
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
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
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
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러한 경우에는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
분이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
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
로 할 수 없다.
6.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동 타방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같이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세는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및 소득에 대한 다른
조세를 공제한 후 그러한 이윤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이조 제 6항의 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부기구, 정부가 관련된 국영석유 및 가스회사 또는 정부의 기
타 단체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거주자와 체결한 석유 및 가스분야 또는 기타 광업분야에 관련된
생산분배계약 및 작업계약(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에포함된규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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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자】[1989.05.0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
만 수취인이 동 ,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
니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
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 정부에 의
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되는 채권에 대하여 동 타방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 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외환은행
(4) 양 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

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1) 인도네시아은행 및
(2) 양 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
기관
5. 이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
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
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
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 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
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
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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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용료】[1989.05.0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
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
니한다.
3. 이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
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댓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
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
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
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
하여야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
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
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
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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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양도소득】[1989.05.03]
1. 제 6조 제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
서 과세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2.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
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전체기업체와 함
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
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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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
나, 또는 동 개인이 당해 역년중 총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
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수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
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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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989.05.03]
1. 제 16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
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
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
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
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조의 3.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
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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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의 보수】[1989.05.0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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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989.05.03]
1.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
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그러한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
고, 제 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 7조, 제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의 거
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
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동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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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금】[1989.05.03]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
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지급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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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부기능】[1989.05.03]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 그 정치
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
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
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순히 그 용역 수행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
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
한다.
3.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이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한국의 경우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때
때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
인도네시아의 경우 : 인도네시아은행, 인도네시아 개발은행, 국립저축은행 및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때
때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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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수】[1989.05.03]
대학교, 대학, 학교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일방체약국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간 방문하는 자로서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교수 또는 교사는 당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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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생】[1989.05.0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
만의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견습생 또는 사업 훈련생이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만의
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국외로부터 주어지는 한, 동 일방체
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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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명확히 언급되지 아니한 소득】[1989.05.03]
1. 이 협정의 상기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
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
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
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
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은 제 6조 제 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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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989.05.03]
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인도네시아내의 원천으로부
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법과 이 협정에
따라서 납부되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네
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
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 1항의 목적상 "납부할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인도네시아의 경
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과 관련되는 인도네시아의 법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체약국
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인도네시아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다면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서 납부되었을 인도네시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그러한 배당총
액의 10퍼센트이다.
3.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조세부과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이 협정의 규
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인도네시아의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인도네시아 조세에 대한 세
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세액공제 금액은 그 소득에 적정한 인도네시아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
니한다.
4. 제 3항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
하기 위한 장려책과 관련되는 한국의 법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배
당에 대한 한국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되었을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그러한 배당 총액의 10퍼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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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차별】[1989.05.03]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
담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2.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
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
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이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
제25조【상호합의 절차】[1989.05.03]
1. 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
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 24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
정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
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떤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
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
환할 수 있다.
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방체약
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제 10조, 제 11조 및 제 12조에 언급된 소득에 대한 조세구제 또는
면제를 얻기 위하여 동 타방국에서 준수하여야할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
제26조【정보교환】[1989.05.03]
1. 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
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 24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
정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
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떤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
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
환할 수 있다.
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방체약
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제 10조, 제 11조 및 제 12조에 언급된 소득에 대한 조세구제 또는
면제를 얻기 위하여 동 타방국에서 준수하여야할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
제27조【기타규칙】[1989.05.03]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음에 의하여 현재 또는 이후에 동의되는 어떤 비과세, 면제, 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 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체약국의 일방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결정에 있어서 동 체약국의 법률
나. 양 체약국간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협력에 관련되는 기타 과세상 특별조치
--------------------------------------------------------------------------------
제28조【외교관 및 영사관원】[1989.05.0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
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9조【발효】[1989.05.03]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 교
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가 이 협정이 . 발효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조세
나. 이 협정이 발효된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
--------------------------------------------------------------------------------
제30조【종료】[1989.05.03]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 5년이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
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
ⅰ) 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는 조세
ⅱ) 종료통고가 행하여지는 역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8년 11월 10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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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5.03]
의 정 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정 제 2조 제 3항 세항 가)에 관하여, 이 협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 7조 제 1항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타방체약국에
서 재화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그 기업이 받는 총액
을 기초로 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러한 판매 또는 기타 영업활동을 위한 동 고정사업장의 실제활동으
로 귀속시킬 수 있는 전 수령분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해석상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만일 그 기업이 동 고정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상품판매 또는 영업활동
과 그 본질 유형 성질 및 , ,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재화 또는 상품판매, 또는 영업활동을 할 때에도 제
7조 제 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3. 제 11조 제 5항에 관하여, 연불판매에 대한 이자가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상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이자
개념에 포함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이 의정서가 각 단어별로 1988년 월 일 2부의 영문으로 작성된 이 협정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8년 11월 10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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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이자면세기관 추가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당국간 한국정책금융공사(KoFC)를 인도네시아에서 이자가 면세되는 기관으로
추가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2010.11.29일자로 한국정첵금융공사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면세기관으로 추가 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914(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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