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위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실무 및 수험내용 질문
질문>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산시 외상대 매출,매입은 회사에서 뽑아준 12월말 잔액으로 장부를 마감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갑자기 그동안 못받은 외상매출금에 대해 공제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셧는데요.....우선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한결과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3년이 지난후 대손공제를 받을수 있다구 했어요...대손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찾았을때는 5년후라는데 국세청에서 말한 3년과 차이가 지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감히 여쭤봐요~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ㅠㅠ
답변>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 이지만 상법에서는 다른 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르도 록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경우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상매출금으 로서 3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조문> 2)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 완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신고조정,단,회수할려는 조치와 파산등의 적격한 서류가 있어야함)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122].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167].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제164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 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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