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에서 보험회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내용을 보면
1. 생명보험회사에서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 보험") 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 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실질적 퇴사의 경우를 말한고 봄
2. 다만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해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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