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펀드 및 CMA, MMF등에 투자한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램이고 오늘은 이와관련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회계상으로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총액법, 이동평균법등 원가법으로 세무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익의 인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시>
07. 01. 01 펀드 개설후 10,000,000 입금
07. 06. 30 펀드 확인해 보니 평가액이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음
07. 07. 01 펀드에서 5,000,000원 출금후 평가잔액 9,766,667원으로 확인
(이자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본 결과 발생이익은 1,666,666원 세금 233,333원)
07. 12.31 펀드 확인해 보니 평가액이 1,000,000원으로 되어 있음
<세무회계처리>
01.01 단기금융상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06.30 회계처리 없음
07.01 단기금융상품 1,433,333 / 단기금융상품처분이익 1,666,666
선납세금 233,333 /
보통예금 5,000,000 / 단기금융상품 5,000,000
=> 일반법인의 세법상 일반적인 이자소득등은 이자수령시 이익으로 인식함
12.31일
세법상 회계처리할 이유 없음 : 단기금융상품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를 하지 않음(원가법)
회계상 공정가액으로 함을 알고 만일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 단기금융상품평가손실 5,433,333 / 단기금융상품 5,433,333 ]
세무조정시 평가손실을 익금산입 유보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모를까 펀드 나 CMA등의 단기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기말평가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의 출처 : http://www.ksda.or.kr/invest/dictionary1.cfm?number=320&button=
MMF (Money Market Fund) |
원본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그 운용수익률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개방형 투자신탁 의 일종이다 MMF의 투자대상은 1)잔존기간 1년 이내의 정부증권,정부기관채, 2) CD 및 BA (은행인수 어음) ,3) CP 4)상기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RPS (현선거래) 이다. MMF는 1971년 미국의 투자회사인 리저브펀드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나 초창기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1974년이후 1차 오일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시중 금리가 급상승한 것을 배경으로 MMF는 단기금융 상품수익률이 예금금리를 대폭적으로 상회 하는 가운데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을 겸비한 상품으로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MMF의 급성장은 MMC, SSC 등 대항상품과 CMA등 응용상품을 탄생시켰으며 은행,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와 제휴로 종합금융서비스,소위 금융콩글로머리트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금융시장 에 큰 영향을 미쳤다. MMI 지수 (The Major Market Index)???미국에서 산출되는 주가지수의 하나로 그 구성은 NYSE에서 상장.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우량주로 꼽히 는 20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종목중16종목이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존스공업평균과 일치하고 있다. 지수산출방식은 다우존스주가평균과 같이 단순평균으로서 계산되며 주식분할이나 배당으로 주가의 단층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수 정지수가 적용된다.MMI지수가 단순주가평균이라는 제약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한 이유는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며,우량주의 가치변동을 잘 반영하 면서도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다우존스 평균지수에 대한 대체상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의출처: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2011. 7. 8
개정 2011. 11. 8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집합투자업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해지ㆍ해산,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의 적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가격 : 공고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일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고(이하”1좌당 순자산가액”이라 한다), 이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증권 일정 단위의 가격
2. 분배금 : 당기에 분배한 금액이며, 금전에 의한 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
3. 평가기준일 : 기준가격 산정시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 기준일
4. 가격정보제공기관 :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회사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시행령(이하 영)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투자대상 재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5. 증권정보중개기관 : 국내ㆍ외 투자대상인 자산에 관한 시장종가, 배당 또는 증자 등 권리행사 공시정보 등을 정보보유자로부터 중개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에 제공하는 자
6. 외화표시자산 : 자산 거래 및 평가 기준 등을 외국 통화로 표시한 자산
7. 비상장주식 : 상장이 되지 않아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주식
8. 미상장주식 : 원주가 상장되어 있고, 유ㆍ무상 증자 등에 의해 발행된 주식으로 상장이 예정된 주식
9. 권리행사 공시정보 : 유ㆍ무상증자, 배당, 감자, 주식병합 등 증권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써 증권시장에서 공시되는 정보
10. 감사인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회계법인"이라 한다)
11. 회계감사 : 감사인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운용성과 및 그 밖에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제2-1조(투자신탁의 설정) ①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이하"투자신탁 등"이라 한다) 설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규 또는 추가설정을 할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좌당 발행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전액 납입되는 날(이하"설정일"이라 한다)에 설정한다
2. 추가설정을 할 경우 추가설정금액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설정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② 설정대금의 계산은 설정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설정대금 계산은 이 가이드라인의 3장 내지 5장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설정일 전일에 평가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
제2-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 등의 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투자신탁의 해지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환매 적용일 기준가격이 공시되는 날(이하"해지일"이라 한다)에 해지한다.
2.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 직전 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자산을 확정하여 해지금 지급일에 인출한다.
3. 일부해지의 경우 일부해지금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해지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② 해지대금의 계산은 해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신탁계약의 종료시 해지금은 대금 지급일의 순자산금액으로 한다.
③ 일부해지시 해지분에 해당하는 보수 인출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일은 해지일로 하며, 보수 인출일은 해지금 지급일로 한다.
④ 일부해지시 해지 보수 계산은 판매회사별 미지급보수 총액에서 해지좌수 상당액을 안분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
제2-3조(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는 제2-1조와 제2-2조 각항의 투자신탁 설정ㆍ해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금은 각 클래스펀드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신규 설정되는 클래스펀드(해지후 재설정되는 클래스펀드 포함)의 최초 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발행가 계산단위로 한다
3. 각 클래스펀드의 설정ㆍ해지일과 종류형 운용펀드(이하"클래스 모펀드"라 한다)의 설정ㆍ 해지일은 신탁계약에 의한 설정해지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클래스펀드 설정ㆍ해지 이외의 현금 입ㆍ출금거래로 인한 클래스 모펀드의 설정∙해지일은 대금의 입ㆍ출금일로 한다
5. 클래스 모펀드 설정좌수 계산은 클래스펀드의 현금액을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미만은 절상한다
6. 클래스 모펀드 해지금액 계산은 클래스 모펀드 해지좌수에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을 곱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한다
7. 클래스펀드 간 전환시 피전환펀드의 전환 분에 대한 미지급보수의 처리는 전환펀드로 이관한다
제2-4조(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등) 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자본금의 납입,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해서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기준
제3-1조(평가원칙 등)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은 시가(증권시장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및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그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평가가격을 말한다.
제3-2조(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①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시간 17시 30분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 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이하 최근일의 최종시가라고 한다)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 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최근일의최종시가”라 함은 최근일의 장마감시 종가 또는 장마감 후 당해 거래소 및 가격산정 기관 등이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를 말한다.
③ 외화표시자산의 운용내역 반영은 한국 시간 19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은 당일 반영하고 19시를 초과하여 입수된 매매체결 내역은 익영업일에 반영한다.
1. “입수된”이라 함은 운용지시에 따라 매매체결이 되고 매매중개인(브로커) 등으로부터 확인된 거래내역 등을 집합투자회사가 입수한 것을 말한다.
2. “매매체결내역 등”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매매체결 종목, 수량 및 체결가격
나. 투자 자산의 최근일의 최종시가 또는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
다. 투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라. 각종 수수료, 보수, 세금, 기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④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하여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서머타임제(summer time)실시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평가기준 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3조(외화표시자산 적용환율)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 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권리행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 ①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1. 유상증자 : 권리락일
2. 무상증자 : 권리락일
3. 현금배당 : 배당락일
4. 주식배당 : 배당락일
5. 액면분할 또는 병합 : 구주권 제출 만료일
6. 기업합병 : 합병기일
7. 기업분할 : 분할기일
8. 유무상감자 : 감자기준일
9. 공개매수 : 공개매수수량 확정일
10. 전환사채 전환권행사 : 전환권 행사일
11.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인수권 행사일
1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매수청구권 행사일 단, 매수청구권행사 청구 금액등으로 인하여 의결내용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 후 2영업일까지 부결 또는 가결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영업일 후에 가결된 것으로 보고 처리한다.
13. 기타 권리행사 : 권리행사와 관련된 권리 확정일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공시정보 기준일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증권시장지 공시일(이하 이장에서 “증권시장지 공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표시자산의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하여 권리행사 내용이 반영된 최종시가 적용일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5조(배당수익의 처리기준) ①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배당락일에 인식할 배당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전년도의 배당금 수준,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손익현황을 감안하여 추정한 배당수익(이하 “예상배당처리”라 한다)을 기준으로 배당락일에 처리하고 추정배당수익과 확정배당수익의 차액은 배당에 대한 공시 반영일에 조정 처리한다.
② 배당수익의 확정일은 “배당과 관련된 이사회결의”, “그 이사회결의의 공시” 또는 “주주총회의 배당결의”가 있는 날을 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이 증권시장지에 공시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3-6조(부실자산 분리기준) 집합투자재산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정상자산과 분리할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결의내용을 반영한 후 정상자산과 분리하여야 한다.
제3-7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등 처리기준) ①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환입액은 종류형 운용펀드인 클래스 모펀드로 환입한다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펀드결제수수료 처리는 각 클래스펀드별로 산정하여 납부한다.
제3-8조(권리행사 공시정보의 입수) 집합투자업자(권리행사 공시정보 입수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는 국내외 투자자산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관련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가격정보제공기관,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신탁회사 또는 증권정보중개기관이 제공하는 권리행사 공시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집합투자재산 등의 평가
제4-1조(상장채무증권의 평가) 상장채무증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2조(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의 평가) 비상장채권(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한다.
제4-3조(외화표시채무증권 등의 평가) 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상장 채무증권 및 비상장채무증권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한다.
제4-4조(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재산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하"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대규모 부도채권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수의 집합투자업자 평가위원회가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집합투자회계위원회가 업계 공동의 적용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4-5조(국내상장주식의 평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4-6조(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 ① 상장기업의 유ㆍ무상증자 및 배당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상장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는 본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그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되어 기한부로 상장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최종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장 폐지후 신주식 발행 전일까지는 제1항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제4-7조(신종사채 권리주식 등의 평가) 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전까지의 평가는 제4-6조를 준용하여 본 주식의 최종시가로 한다.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과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계산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의 결정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한다.
제4-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분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정 받은 주식으로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분할전 최종평가금액을 분할기업별 순자산 배정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순자산 배정비율이 분할기업별 재상장 가치와 큰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9조(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지분증권의 평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지분증권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일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4-10조(외화표시 상장주식의 평가) 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표시 주식(이하"외국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②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외국상장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의 최근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정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또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1조(외화표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비상장 및 미상장 외화표시주식은 제4-6조 내지 제4-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4-12조(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4-13조(비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비상장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정ㆍ설립 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ETF"라 한다)등에 설정ㆍ설립요청을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ETF 설정단위 납부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좌ㆍ주당 가격을 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14조(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①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② 제 1항의 기준가격 또는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5조(투자계약증권의 평가) 투자계약증권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16조(상장 증권예탁증권의 평가) 증권시장에 상장된(해외증권시장 포함) 증권예탁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제4-17조(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의 평가) 해외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은 외화표시 비상장주식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국내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의 평가는 예탁된 기초증권을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18조(장내파생상품의 평가)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 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19조(장외파생상품의 평가) 장외파생상품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20조(파생결합증권의 평가) 파생결합증권은 제4-19조의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4-21조(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ㆍ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 1년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22조(실물자산의 평가) 실물자산은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4-23조(매각제한자산 등의 평가)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5장 평가의 특례
제5-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제3-1조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제5-2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의 조정평가)①제 5-1조에 의하여 장부가로 평가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 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 할 수 있다.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제5-3조(투자신탁 해지시 미수금 채권등의 평가) ① 투자신탁의 전부해지시 현금화되지 않은 미수금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이하"미수금 채권등" 이라 한다)는 해지하는 날에 다음 각호에 정한 공정가액으로 집합투자업자 재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호간에 양도 양수를 통하여 처리한다.
1. 미수금 채권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2. 미지급금 채무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각호의 이자율은 신탁업자와 체결한 은행계정대 이율로 한다.
③ 제1항의 각호의 평가가액 계산시 수령일 또는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채권 및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령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채권의 계산기간 종료일
미수금 등 |
계산기간 종료일 |
원천징수환급청구권 |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
주총일로부터 1개월 |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
결산일로부터 4개월 |
미수배당금(확정 분기배당)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
미수배당금(미확정 분기배당) |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
미수배당금(확정 반기배당)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
미수배당금(미확정 반기배당) |
배당지급기준일로부터 75일 |
외화주식 미수배당금(미확정) |
배당락(평가기준일)일로부터 60일 |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
예상 수령일 |
2.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
미지급금 등 |
계산기간 종료일 |
미지급 원천세 |
발생월의 익월10일 |
미지급 감사비용 |
결산일로부터 2개월 |
미지급 보관비용(해외) |
발생월의 익월 20일 |
미지급 거래비용(해외) |
발생월의 익월 20일 |
미지급 지수사용료 |
지급계약일 |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등 |
예상 지급일 |
제6장 기타
제6-1조(세부처리지침)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 기업회계기준 및 본 가이드라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되, 집합투자업자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 지침의 내용이 이에 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침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 전환증권의 권리행사 시 주식 취득가액 처리지침
□ 주제
◦ 집합투자재산이 취득한 전환증권의 권리행사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
□ 검토내용 및 의견
◦ 검토 내용 (1) -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시가평가 원칙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업회계기준서」제9호 문단 20에 따라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 처리
①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21에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명시
-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과 행사가액과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처리
◦ 검토 내용 (2)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0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의 시가평가 원칙과 채권의 시가평가 방법을 명시
-「기업회계기준서」제9호 문단 18 및 문단 20에서 전환사채 등은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 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 검토 의견
-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시 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 전일의 해당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 전일까지 전환사채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업무 처리하는 것이 타당
□ 적용례
◦ 전환사채의 권리행사시 행사 당일 배정되는 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인 전일종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비상장 주식은 해당 전환사채의 행사 전일까지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과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차변) 주식 |
000 |
(대변) 채권 |
000 | ||
|
미수이자 |
000 | |||
( 채권매매차손 |
XXX ) |
채권매매차익 |
XXX |
2. 원화표시 유가증권 등의 평가 시 소수점 자리 수 처리지침
□ 주제
◦ 원화표시 유가증권 등 단가에서의 소수점 자리 수 계산
□ 검토내용 및 의견
◦ 검토 내용
- 집합투자재산 중 유가증권 등의 단위당 단가 산정 기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 일반적으로 채권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회사 등에 제공하는 채권의 단위당 단가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정보제공
- 집합투자재산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유가증권 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상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의 단위당 단가 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업무 처리 필요
◦ 검토 의견
- 집합투자기구의 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화표시 유가증권은 단위당 단가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은 타당
□ 적용례
◦ 국내 채권에 대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단가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처리
3. 펀드의 콜론 이체 시 중개 수수료 처리지침
□ 주제
◦ 펀드의 콜론 이체시 중개 수수료 계산
□ 검토내용 및 의견
◦ 검토 내용
-「재무회계 개념체계」문단 66 내지 문단 71의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논리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대응하여 기간별로 비용 인식
- 집합투자기구의 대출채권 항목의 일종인 콜론(Call Loan)의 해당 이자는 경과일수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치일수 만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콜론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이체하는 경우에 관련 중개수수료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되,
-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별 수익․비용인식 원칙에 따라 일자별로 안분하여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 검토 의견
- 집합투자기구 간의 콜론의 이체·이수 거래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콜론 관련 중개 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치일수 만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
□ 적용례
◦ 콜론 수수료는 예치일수 만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며, 발생 수수료 총액은 중개기관별 펀드별로 별도 관리
< 산식 >
수수료 총액 계산 = 콜론 액면 × 예치일수 × 수수료율
당일발생수수료 = 수수료잔액 / 잔여 예치일수
4. 제 비용 등의 회계처리
(1) 회계처리원칙
□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
□ 가격정보이용료등과 같이 특정 정보(용역)의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은 정보이용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펀드운용과 관련하여 특정운용기간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한 사용료 계약등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처리
□ 발생 비용이 소액이거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비용은 비용 발생시 일시에 처리
(차변) |
제비용 |
000 |
(대변) |
예 금 |
000 |
(차변) |
선급비용 |
000 |
(대변) |
예 금 |
000 |
(차변) |
제비용 |
000 |
(대변) |
선급비용 |
000 |
3) 비용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후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변) |
제비용 |
000 |
(대변) |
미지급비용 |
000 |
(차변) |
미지급비용 |
000 |
(대변) |
예금 |
000 |
(2) 채권평가수수료
□ 펀드 신탁재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위하여 채권평가사로부터 수령하는 가격정보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채권액면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며, 발생 수수료 총액은 평가회사별 펀드별로 구분 관리한다.
2) 평가수수료 지급액은 일일수수료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일일발생수수료 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3) 펀드결제수수료 회계처리
□ 신탁재산에 대한 설정ㆍ환매 및 운용내역 결제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이용과 유가증권 등의 예탁에 대한 이용료로서(이하 "펀드결제수수료"라 한다) 한국증권예탁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펀드별 원본액을 기준으로 적용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펀드결제수수료 지급액은 일일수수료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일일발생수수료 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4) 펀드발행분담금 회계처리
□ 자본시장법 펀드의 펀드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 분담금으로 회계기간중 순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납부대상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펀드가 대상이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펀드 및 간투법에서 전환한 펀드를 포함하되 MMF, 사모펀드, 간투법 적용 펀드,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집합투자기구별로 납부하며 종류형의 경우 모든 클래스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2) 납부시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되 추가형 펀드인 경우는 회계기간 종료후 1월내 , 단위형 펀드인 경우는 모집기간 종료후 1월내 납부한다.
3) 순발행금액 : 발행금액에서 환매금액을 제외하고 계산(매매단위인 좌수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발행금액 계산시 재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추가형 펀드는 펀드의 회계기간 동안의 순발행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형 펀드의 경우는 모집기간중 발행가액 총액을 말한다.
4) 분담금요율은 10,000분의 0.5로 한다.
5)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해산,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특례
□ 회계기간중에 해지 또는 해산이 이루어 지는 경우 그 해지일 또는 해산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간주하여 발행실적 보고를 하며, 해지 또는 해산 당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액은 모두 환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으로 인해 소멸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순발행금액은 모두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인수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회계 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연간 순발행실적금액 산정시 반영 한다.
□ 집합투자기구가 분할 하는 경우 ‘분할이후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 는 ‘분할로 신규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 의 설정금액을 환매금액으로 산정되며, ’분할로 신규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 는 그 최초 설정금액을 총발행금액에 포함하여 각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연간 순발행실적금액 산정시 반영한다.
6) 분담금 계산 및 회계반영
□ 분담금 계산시 10원미만은 절사하며, 결산시 미납부 분담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부 금액은 결산일에 환입 처리한다. 특정일의 분담금 증감액은 특정일에 계산한 분담금잔액과 전일잔액을 비교하여 미납부 분담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7) 분담금의 환급
□ 분담금 환급액은 환급일에 해당 펀드에 환입처리한다.
(5) 회계감사 비용
1) 회계법인과 체결한 외부감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펀드별로 계산한다.
2) 회계감사비용 적립은 감사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일자부터 일할하여 계상한다. 일일 반영 금액은 감사대상 기준금액별 계약금액을 잔존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일의 발생감사비용이 부(-)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감사보수 적립은 평가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0억을 상회하고 100억이하 사이인 펀드는 펀드가 결산일로부터 6개월전인 날과 평가일사이에 추가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 포함한다.
4) 회계기간중 감사대상 기준금액의 일시적 하회로 회계감사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회계감사보수는 환입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인 하회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산일이 결산일(전부해지에 의한 결산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립액 내지는 초과 적립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다.
5. 분배금 지급후 가격표시 방법
□ 분배금 지급후 기준가격
◦ 분배금 지급후 기준가격은 분배금 지급직전 순자산총액에서 분배금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표시한다.
□ 분배금 지급후 과표기준가격 표시
◦ 이 지침에서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한다.
◦ 분배금 지급후 과표기준가격은 과표순자산에서 과표분배금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지급되는 과표분배금은 과표이익을 한도로 한다.
글의출처 : http://www.마포세무사.kr/data/semu_news/content.asp?idx_no=229&page=23&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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