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위 조항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점에서 많은 다수의 의견으로 볼 때 무효이나 판례에 의하면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 납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주금의 납입에 대한 효력을 말할 수 없다는 설이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법인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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