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법인설립시 자본금 납입가장시 처벌규정

지에슨우스 2010. 12. 4. 15:28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위 조항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점에서 많은 다수의 의견으로 볼 때 무효이나 판례에 의하면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 납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주금의 납입에 대한 효력을 말할 수 없다는 설이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법인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