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

일반적으로 주택의 매입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글의 출처 : 블러그에서 퍼온 글 요약 m.s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취득세, 등록세, 법무..

카테고리 없음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