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명의신탁 소유권 양도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에슨우스 2017. 10. 8. 07:25


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글의출처 :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cc=210&vc=105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