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지방세법, 취득세 면세점

지에슨우스 2020. 3. 2. 11:24

출처 : 법제처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