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퇴직금 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지에슨우스 2012. 7. 2. 15:48

글의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shwanim&logNo=30138412575

 

 

 

 

 

 

 

글의 출처: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PI&qid=3vShM&q=%ED%87%B4%EC%A7%81%EA%B8%88%20%EA%B3%84%EC%82%B0%EB%B0%A9%EB%B2%95&srchid=NKS3vShM

 

 

 

 

글의 출처:  http://www.itsgom.com/43

 

 

 

 

 

 

 

 

 

 

 

 

 

 

글의 출처: http://nodong.or.kr/severance_pay/452501

 

 

 

 

조문의 출처: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지급보장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