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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록 849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의 의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의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기
업의 소득을 분배받은 동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조특법 ????????
? ?동업기업?이란 ?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
국법인의 네 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
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 적
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특법 ??????? ???? 또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을 적용한다?
850 추 록
?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호의 투자익
명조합은 제외한다??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 제?
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변리사법??특허법인?? ?공인노무사법???노무법인??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변호사법??제??조의 ?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제??조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제??조의 ?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제??조에 따른 관세법인
???????????????????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법 ??????? ???
?????
동업자는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준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조특법 ??????? ???
?? ??????????????????????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일 이후 ?개월이 되는 날까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기한부터 ?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 ??? ???
추 록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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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
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
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 조특령 ???????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조특법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기업과세특
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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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준청산소득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준청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령 ??????? ???
?? ??????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 ??????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
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
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
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조특법 ??????? ???? 다만?? 동업기
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수동적 동업
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852 추 록
????????
약정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배분비율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조특령 ??????? ????
?????????
수동적 동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이거나??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
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
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조
및 ?법인세법??제??조 제?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
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조특령 ??????? ???
???????????????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조특령 ??????? ???
???????????????????
?소득세법??제??조?? 제??조 및 제??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소득세법??제???조 제?호부터 제?호까지?? 제?호 및 제??호부터 제??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조 제?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제??조에 따른 손금
?????????????????????
?법인세법??제??조 제?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조 제?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추 록 853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을 계산할 때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
적 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
득으로?? ?법인세법??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 본다?
??????????????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하거나 차감한다?? 다만?? ?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
정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제??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조의 ??에 따른 가산세
? ?법인세법??제??조의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동업기업의 지분의 조정?양도 및 자산의 분배
???????????
??????????????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
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령
??????? ???
??????????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
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854 추 록
??????????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 ??????????????????????결손금의 금액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조특법 ??????? ???
??????????????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
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제??조 제?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조특법 ??????? ???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
한 손실로 본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소득분배의 신고 및 가산세
?????????????????????????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
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포함된다?조특법 ????????
추 록 855
?????????????????????????????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신고기한?신고하지 아니한 금
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일과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 ???
??????????? ???분의 ??
??????????????????? ??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분의 ??
??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분의 ??
??????
??????????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조특법 ??????? ???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분의 ?
??????????????????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분의 ?
????????????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
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분의 ??을 한도로 한다??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자율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분의 ?
856 추 록
조문의 출처: 법제처
국세기본법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소득세법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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