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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인수자로부터 집기비품과 함께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받는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요?
A.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고정자산(건물,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건물 등”이라 함.)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법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건물 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업권 양도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타 소득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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