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증권거래세등의 신고기한과 양도세신고 기한

지에슨우스 2012. 3. 21. 20:40

글의출처 :  http://blog.daum.net/pks0094/258

 

 

 

글의출처 : 국세청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실지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원가 상당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것

①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단,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다.

②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다. 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자본적지출액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 비교: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공제율

보 유 기 간

1주택1)

1주택 외

09.1.1 이후

08.1.1 이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1)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음)

- 일시적 2주택 등

-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 초과 과세되는 주택

-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1주택자

※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①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초일산입)

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비교: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부터 기산

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①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

②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③ 미등기 양도자산

④ 비사업용토지

마.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바.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참고사항1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실지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만을 과세

※ 고가주택: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전체 주택의

실가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9억원

실지양도가액

- 10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감면세액 계산

※감면해당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 3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100% 감면

②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금 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안내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용 안내

-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위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오른쪽 상단의 생활세금( ) ⇒ 1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선택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화면 구성

- 홈택스 회원 가입자(방법1, 방법2)

공동주택, 개별주택,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토지 및 기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환산가액으로 계산

- 홈택스 미가입자

․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이용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화면이 보이지 않은 경우 화면스크롤을 아래로 이동)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바로가기

참고사항2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 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신고․납부방법〕

예정신고

○ 신고․납부기한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분기별로 모아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신고 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전자신고 가능)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소득세법 제10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주식 등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고불성실가산세(10%, 20%,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대주주 요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 개정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 §165④)

참고사항3

□ 기준시가 산정

가. 토지 기준시가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취득․양도시기

평가 기준일

결정고시일

1. 1990. 8. 30

2. 1991. 6. 29

3. 1992. 6. 05

4. 1993. 5. 22

5. 1994. 6. 30

6. 1995. 6. 30

7. 1996. 6. 28

8. 1997. 6. 30

9. 1998. 6. 30

10. 1999. 6. 30

11. 2000. 6. 30

12. 2001. 6. 30

13. 2002. 6. 29

14. 2003. 6. 30

15. 2004. 6. 30

16. 2005. 5. 31

17. 2006. 5. 31

18. 2007. 5. 31

19. 2008. 5. 31

20. 2009. 5. 29

1991. 6. 28

1992. 6. 04

1993. 5. 21

1994. 6. 29

1995. 6. 29

1996. 6. 27

1997. 6. 29

1998. 6. 29

1999. 6. 29

2000. 6. 29

2001. 6. 29

2002. 6. 28

2003. 6. 29

2004. 6. 29

2005. 5. 30

2006. 5. 30

2007. 5. 30

2008. 5 .30

2009. 5. 28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1997. 1. 1

1998. 1. 1

1999. 1. 1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2006. 1. 1

2007. 1. 1

2008. 1. 1

2009. 1. 1

1990. 8. 30

1991. 6. 29

1992. 6. 05

1993. 5. 22

1994. 6. 30

1995. 6. 30

1996. 6. 28

1997. 6. 30

1998. 6. 30

1999. 6. 30

2000. 6. 30

2001. 6. 30

2002. 6. 29

2003. 6. 30

2004. 6. 30

2005. 5. 31

2006. 5. 31

2007. 5. 31

2008. 5. 31

2009. 5. 29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6. 5. 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7)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

(1990.8.30현재의 토지등급가액+

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가액)÷2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 (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90. 8. 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예)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토지등급가액표〕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84.6.30

이전 ㎡

84.7.1

이후 ㎡

84.6.30

이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1

0.30

1

51

1,814.9

63

101

626

151

7,070

201

81,000

251

928,000

2

0.60

2

52

2,117.4

66

102

657

152

7,420

202

85,000

252

975,000

3

0.90

3

53

2.419.9

69

103

689

153

7,790

203

89,300

253

1,023,000

4

1.20

4

54

2.722.4

72

104

723

154

8,180

204

93,700

254

1,075,000

5

1.50

5

55

3,024.9

75

105

759

155

8,590

205

98,400

255

1,128,000

6

1.80

6

56

3.629.9

78

106

796

156

9,020

206

103,000

256

1,185,000

7

2.1

7

57

4,234.9

81

107

835

157

9,470

207

108,000

257

1,244,000

8

2.4

8

58

4,839.9

85

108

876

158

9,940

208

113,000

258

1,306,000

9

2.7

9

59

5,444.9

89

109

919

159

10,400

209

119,000

259

1,372,000

10

3.0

10

60

6,049.9

93

110

964

160

10,900

210

125,000

260

1,440,000

11

3.6

11

61

7,562.4

97

111

1,010

161

11,500

211

131,000

261

1,512,000

12

4.2

12

62

9,074.9

101

112

1,060

162

12,000

212

138,000

262

1,588,000

13

4.8

13

63

10,587.4

106

113

1,110

163

12,600

213

145,000

263

1,667,000

14

5.4

14

64

12,099.9

111

114

1,170

164

13,300

214

152,000

264

1,751,000

15

6.0

15

65

15,124.9

116

115

1,220

165

13,900

215

160,000

265

1,838,000

16

7.5

16

66

18,149.9

121

116

1,280

166

14,600

216

168,000

266

1,930,000

17

9.0

17

67

21,174.9

127

117

1,350

167

15,400

217

176,000

267

2,027,000

18

10.5

18

68

24,199.8

133

118

1,420

168

16,100

218

185,000

268

2,128,000

19

12.0

19

69

27,224.8

139

119

1,490

169

17,000

219

194,000

269

2,235,000

20

15.1

20

70

30,249.8

145

120

1,560

170

17,800

220

204,000

270

2,346,000

21

18.1

21

71

36,299.8

152

121

1,640

171

18,700

221

214,000

271

2,464,000

22

21.1

22

72

42,349.8

159

122

1,720

172

19,600

222

225,000

272

2,587,000

23

24.1

23

73

48,399.7

166

123

1,810

173

20,600

223

236,000

273

2,716,000

24

27.2

24

74

54,449.7

174

124

1,900

174

21,700

224

248,000

274

2,852,000

25

30.2

25

75

60,499.7

182

125

1,990

175

22,700

225

261,000

275

2,995,000

26

36.2

26

76

75,624.6

191

126

2,090

176

23,900

226

274,000

276

3,145,000

27

42.3

27

77

90,749.5

200

127

2,190

177

25,100

227

287,000

277

3,302,000

28

48.3

28

78

105,874.5

210

128

2,300

178

26,300

228

302,000

278

3,467,000

29

54.4

29

79

120,999.4

220

129

2,420

179

27,600

229

317,000

279

3,640,000

30

60.4

30

80

151,249.3

231

130

2,540

180

29,000

230

333,000

280

3,822,000

31

75.6

31

81

181,499.1

242

131

2,670

181

30,500

231

350,000

281

4,014,000

32

90.7

32

82

211,749.0

254

132

2,800

182

32,000

232

367,000

282

4,214,000

33

105.8

33

83

241,998.9

266

133

2,940

183

33,600

233

385,000

283

4,425,000

34

120.9

34

84

272,248.7

279

134

3,090

184

35,300

234

405,000

284

4,646,000

35

151.2

35

85

302,498.6

292

135

3,240

185

37,100

235

425,000

285

4,879,000

36

181.4

36

86

362,998.3

306

136

3,400

186

38,900

236

446,000

286

5,123,000

37

211.7

37

87

423,498.0

321

137

3,570

187

40,900

237

469,000

287

5,379,000

38

241.9

38

88

483,997.8

337

138

3,750

188

42,900

238

492,000

288

5,648,000

39

272.2

39

89

544,497.5

353

139

3,940

189

45,100

239

517,000

289

5,930,000

40

302.4

40

90

604,997.2

370

140

4,130

190

47,300

240

543,000

290

6,227,000

41

362.9

42

91

665,497.0

388

141

4,340

191

49,700

241

570,000

291

6,538,000

42

423.4

44

92

725,996.7

407

142

4,560

192

52,200

242

598,000

292

6,865,000

43

483.9

46

93

786,496.4

427

143

4,790

193

54,800

243

628,000

293

7,208,000

44

544.4

48

94

846,996.1

448

144

5,020

194

57,500

244

660,000

294

7,569,000

45

604.9

50

95

907,495.9

470

145

5,280

195

60,400

245

693,000

295

7,947,000

46

756.2

52

96

967,995.6

493

146

5,540

196

63,400

246

727,000

296

8,345,000

47

907.4

54

97

1,028,495.3

517

147

5,820

197

66,600

247

764,000

297

8,762,000

48

1,058.7

56

98

1,088,995.3

542

148

6,110

198

69,900

248

802,000

298

9,200,000

49

1,209.9

58

99

1,149,494.8

569

149

6,410

199

73.400

249

842,000

299

9,660,000

50

1,512.4

60

100

1,209,994.5

597

150

6,730

200

77,100

250

884,000

300

10,143,000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최초공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부수토지 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유의사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화면에 입력할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 2003. 8. 5 양도 ⇒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양도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국토해양부 고시)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의 “공동주택가격열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9. 11. 25

-고시내역:’09.12.1 고시가액 480,000,000원, ’09.4.30 고시가액 41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41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해양부장관(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최초고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최초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7. 5. 25

2007.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최초고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최초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글의출처 : http://www.korearepost.com/Renewal/Work/Article/Article_View.asp?HC=G&LC=G030&IDX=5177

 

흔히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오늘은 열거된 자산 중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모든 주식이 과세대상은 아니며 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양도분과 장외거래분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지분율 3%(코스닥상장법인,벤처기업은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주식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먼저 양도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1조). 따라서 양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지만 특수관계이면서 다음과 같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4항).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위의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는 상증법 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 주식의 시가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순손익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로 나누어 주당 순손익을 계산하며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장부가액에서 부채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양도소득세율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10%, 그리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내용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변수에 따라 상증법 상 평가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글의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2286041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 대표들은 세무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사업 안정화가 급선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주변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하지만 ‘남들처럼만 하면 되겠지’란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주 만난 조모 사장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다. 조 사장은 5년 전 제조업체를 설립했다. 최근까지 사업은 순항했다. 향후 성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아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면서 가업승계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게 됐다. 비상장회사라서 자신의 지분 일부를 액면가로 아들에게 넘기려고 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이라도 양도 거래 때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란 점이다.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양도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조 사장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확인했던 주식의 주당 가치는 세법 계산상 10만원. 만일 조 사장이 액면가인 1만원으로 거래했다면 아들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될 뻔했다. 자칫 시간이 흐른 뒤 문제를 알게 되면 너무 늦다.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등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자의 경우 시가와 양도가격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당 가치 10만원으로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계약서를 완비해야 한다.

둘째 양도대금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를 갖춰야 한다. 양수대금 마련에 대한 증빙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경우 현재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증여 및 양도거래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주변 지인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