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standards/s_financial.html
기업회계기준전문 2011.12.23개정분
기업회계기준 전문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개정 2011. 12. 23. |
내 용 |
기업회계기준 전문 문단번호 회계기준위원회1~6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관점7~14 기업회계기준의 구조15~33B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34~36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와 효력37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38
부록 1.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역사부1.1~부.1.5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부2.1~부.2.29 부록 3. 기업회계기준 제정절차 순서도 부록 4. 기업회계기준의 번호체계 |
기업회계기준 전문
회계기준위원회 제정 2000년 8월 25일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5년 1월 11일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7년 12월 21일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8년 12월 30일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11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 KAI)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2000년 7월 27일부터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영 제7조의3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외감법 등에 따라 제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구조와 제정 절차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전문은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는 아니다.
회계기준위원회 |
1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기업과 경제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그 기준의 제정 권한 또는 승인 권한이 정부 등에 있었던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 목적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이나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2199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30일에 13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겸 창립총회를 열고 1999년 9월 1일에 한국회계기준원을 개원하였다.
32000년 1월 12일에는 법 제13조제4항이 신설되어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4영 제7조의3에서는 회계기준제정기구로 한국회계기준원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00년 7월 27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5한국회계기준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내부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6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회계기준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19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회계기준자문위원회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정 필요성, 기존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 등의 재검토 필요성,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 절차, 회계기준위원회 연구과제팀의 조직과 구성 등에 대해 회계기준위원회에 조언을 하며, 기준서별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관점 |
7재무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하부구조의 하나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러한 재무회계정보의 경제적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8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준수, 신뢰성 있는 외부감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회계제도의 확립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선결 조건임을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은 이러한 관점을 중시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9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과거에는 법조문 형식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에 필요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하였고 국제회계기준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계기준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일관하는 기본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기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10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단식 구조를 채택하고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왔다. 다만,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환경 등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달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왔다.
11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은 2007년 3월 15일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에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있다.
12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져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사업장이나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의 사업장의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13한편, 회계기준위원회는 이해관계의 정도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대상 주권비상장법인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14회계기준위원회는 산업의 특성에 의해 발생한 회계적 사안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별 회계기준서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제공하려는 기업이나 그 정보를 이용하려는 정보이용자를 위하여 관련 지침서 등의 제정도 고려한다.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
15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데 기본적인 방향과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자, 감사인 및 이용자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개념체계를 제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의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 전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여 2010 회계연도까지 적용된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정하였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념체계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1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부터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되며, 기준의 본문은 아니지만 실무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 등을 제공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도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되며, 관련 실무지침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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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서’는 원칙적으로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부록 등으로 구성된다. 부록은 용어의 정의, 적용보충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서문,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지침으로 제시된다. 기준서의 각 문단은 해당 기준서의 목적과 결론도출근거, 본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등을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련번호는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일련번호에 근거하여 부여한다. 국제회계기준(IAS)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련번호는 1001호부터 1099호까지를 사용하고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련번호는 1101호부터 1999호까지 사용한다.
2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새롭게 인식된 재무보고문제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2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참조, 배경, 적용범위, 회계논제, 결론, 시행일,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서문,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은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지침으로 제시된다. 각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해당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둔다.
2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일련번호는 국제회계기준해석(SIC) 및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의 일련번호에 근거하여 부여한다. 국제회계기준해석(SIC)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일련번호는 2001호부터 2099호까지를 사용하고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일련번호는 2101호부터 2999호까지 사용한다.
27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발표한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등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과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pretations Committee)가 발표한 해석서의 부록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을 발표하였다.
28국제회계기준에는 없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추가된 문단은 해당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한 경우에는 관련된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한다.
29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언급하고, 특별한 예외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면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30‘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이다.
31일반기업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준서와 해석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3001호부터 3999호까지의 일련번호와 4001호부터 4999호까지의 일련번호를 각각 남겨두었으나,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각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고, 각 장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문단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각 문단은 각 장의 목적과 결론도출근거, 본 전문과 ‘재무회계개념체계’ 등을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1A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본문은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용어의 정의와 적용보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은 실무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와 소수의견 등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다. 부록의 소수의견에는 의결 결과에 반대한 위원의 논거를 약술한다.
31B종전의 기업회계기준 가운데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는 추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된다.
특수분야회계기준
32‘특수분야회계기준’은 관계 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우리나라에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서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된다.
33특수분야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준서의 일련번호는 5001호부터 5999호까지를 사용하며, 해석서는 6001호부터 6999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
33A종전의 기업회계기준 가운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제104호, 제105호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으로 재구성되어 특수분야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된다.
33B종전의 기업회계기준 가운데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7-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사례’는 한시적으로 특수분야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절차 |
34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개정, 자체적인 심의, 의견조회기관의 요청이나 학계나 업계의 문제 제기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계획을 수립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위하여 사안 별로 과제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토론서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토론서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안을 작성한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의 내용 분석 및 국제재무보고재단(IFRS Found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과 체결한 ‘저작권계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초안을 작성한다. 이 기초안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정․개정 작업의 배경, 관련 규정, 대안별 주장의 근거와 문제점 등이 포함된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공개초안시안을 작성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 제출한다.
35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공개초안시안을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공표할 형식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의결한다. 공개초안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인터넷 통신망, 간행물 등을 통하여 예고하며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검토의견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기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예고 기간 중 제출된 공개초안 검토의견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
36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서나 부록의 끝 부분에 그 내용을 밝힌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회의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고,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일반에 공표한다.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와 효력 |
37‘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특수분야회계기준’의 적용범위는 해당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
38기업회계기준은 각 기준서 및 해석서 별로 명시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록 1.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역사 |
부1.1기업회계원칙은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제정하였고 재무제표규칙은 재무부 고시로 1958년에 공포되었다. 1974년의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1975년의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은 재무부령으로 공포되었다. 이 규정의 제정 과정에는 공인회계사와 회계학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1976년 이후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증권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업회계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증권감독원의 감리국이, 1990년 이후에는 회계관리국(1999년에 회계감독국으로 개칭)이 기업회계기준의 실질적인 제정과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부1.21980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관리위원회는 1981년에 기업회계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회계제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학 교수와 공인회계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회계제도자문위원회는 1997년에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부1.31998년 1월 8일에 개정된 법 제13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여 회계기준의 제정 주체를 변경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3월 12일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 제38조에서 기업회계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및 반기재무제표준칙의 제정․개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하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였다.
부1.4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2000년 1월 12일에는 법 제13조제4항이 신설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회계기준제정기구로 한국회계기준원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00년 7월 27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부1.5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 |
부2.1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1958년 6월의 ‘기업회계원칙’, 같은 해 7월의 ‘재무제표규칙’의 공포, 1974년 7월의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81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제정과 1998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부2.2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6월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 보고의 형태로 공표한 ‘기업회계원칙’이다.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은 1958년 7월 2일 재무부 고시 제169호로 공포되었다. 기업회계원칙은 학문적인 견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과 원리를 규정한 것이고, 재무제표규칙은 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원가주의, 보고식 재무제표, 당기업적주의에 의한 손익계산 등이 기업회계원칙의 기본 입장이었으며,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각 부속명세표로 규정하였다.
부2.3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1970년대 초반의 기업공개촉진정책에 따라 상장법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회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7월 18일에는 증권거래법 제126조의8(회계원칙)과 제126조의9(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대통령령 제7199호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1975년 4월 17일에는 재무부령 제1098호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부2.4이 규정에서는 포괄주의 손익계산서를 채택함에 따라 잉여금계산서가 폐지되었고 자금운용표를 필수적 부속명세서로 채택하였다.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지배법인은 종속법인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도록 하였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저가법을 채택하였고,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규정하되 평가손실만을 인식하고 이연하여 상각하도록 하였다.
부2.51980년 11월 11일에는 증권관리위원회(1977년 신설)가 기업회계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2차로 개정하였다. 개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제1순위를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로 변경하였다.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부속명세서를 기본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하였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용하였다.
・손익계산에 신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오류수정으로 발생하는 전기손익수정손익을 특별손익에서 제외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회계변경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여 모든 회계변경을 전진법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장기 예약매출은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부매출의 수익 계상 시기를 종전의 할부기준에서 인도기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연자산의 범위에서 개발비, 사채할인발행차금, 건설이자 등을 제외하여 이연자산에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시험연구비, 환율조정차의 여섯 가지만 남겨두었다.
・이연부채 항목을 신설하였다.
・부채성충당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상장주식의 저가법 적용을 강제화하고 유가증권과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저가법 적용기준을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로 명기하였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의 1주당 순자산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50% 이상 하락하였을 때는 평가 감하도록 하였다.
・건설자금이자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화표시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자본금의 5%를 넘는 임시거액의 외화평가손익은 이연하여 5년 내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하였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현행환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환산차는 이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하고, 해외환산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계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회계처리기준과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준칙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2.6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실무계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74년 6월 16일 의견서 제1호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회계처리를 시작으로 하여 1981년 12월 11일의 사례 135호까지 의견서 10개, 사례 135개를 발표하였다. 이 활동은 1980년 12월 31일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부여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부2.7같은 법 제13조와 시행령 제6조에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회계처리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의하되,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제정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회계기준’(9장, 133조)을 1981년 12월 23일자로 공포하였다.
부2.8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그 때까지 기업회계원칙과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와 원칙(또는 규정) 및 규칙으로 되어 있던 계층 구조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그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였으며, 이전의 기업회계 관련 규정은 모두 폐기되었다.
부2.91984년 9월 1일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1차 개정이 있었다. 주식배당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신주인수권을 처분할 때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75년 11월 17일에 발표된 재무부의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표시에 대한 요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특별상각 및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각종 준비금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을 적정한 회계처리로 간주해 오던 관행을 없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전입액을 전액 비용 처리하도록 하였고 부족설정액은 5년 이내에 추가 계상하도록 하였다. 다만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비는 특별손실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현저한 하락이 아니어도 평가 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5년 1월 1일에는 연결재무제표기준을 기업회계기준과 별도로 제정하였다.
부2.101985년 12월 27일의 기업회계기준 제2차 개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의 추가설정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유보하였고, 이연자산․이연부채․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균등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 주식도 시가나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30% 이상 하락한 때에는 평가 감을 의무화하였다. 경영권이 있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은 30% 이상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더라도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2.111990년 3월 29일에는 기업회계기준 제3차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연불조건의 유형자산 취득에 현재가치회계를 도입하였다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유가증권․재고자산․투자자산의 저가평가를 강제화하였고, 30%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종목별 평가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부족액은 10년 이내의 기간에 추가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연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삭제되었고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규정과 선물환, 스왑, 선물 및 옵션거래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신설되었다.
・자산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를 의무화하였고 자본화 방법을 개선하였다.
・전기손익수정에 대한 규정과 회계변경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주당순이익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부2.121990년 9월 29일에는 기업회계기준 제4차 개정이 있었으며 유가증권, 재고자산,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 주식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1991년 9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는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2년의 제5차 개정에서는 해당 유예규정을 증권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때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이 규정은 제7차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1994년의 제6차 개정에서는 재무상태변동표를 현금흐름표로 대체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가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해당 특별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부2.131996년 3월 30일에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7차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연법인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 있는 투자증권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하였다.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 표시하도록 하였다.
・대차대조표 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미지급배당금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비의 상각 방법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선물환 등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래는 시가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별손익 항목의 대부분을 경상손익으로 재분류하였다.
・재고자산의 저가평가를 의무화하였다.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부2.141996년 12월 27일에는 기업회계기준 제8차 개정을 통하여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거나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개발비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1997년 12월 23일 제9차 개정에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장기 화폐성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환율조정차·대의 계정으로 계상하여 최종상환일 또는 회수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자본조정계정에 있던 외화환산차·대도 이연자산과 부채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2.151997년 12월 31일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549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증권관리위원회는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 이양되었다. 1998년 1월 8일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4월 1일자로 기업회계기준 등을 다시 제정하였고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부2.16금융감독위원회는 1997년 12월에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8년 12월 12일자로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최종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총 8장 9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규정으로는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등 12개 준칙과 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 처리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91개의 해석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매출이나 예약매출의 수익 인식에 장단기 구분 없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을 각각 매출액이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규정을 2000년 말까지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유가증권 및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파생상품거래를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하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였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 평가를 의무화하고 지분법평가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달리 처리하도록 하였다.
・만기보유채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투자채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연계정을 모두 삭제하여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신주발행비와 사채발행비는 관련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였다.
・장기금전대차거래도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할인이자율의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채권·채무를 조정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회계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전진법으로 처리하던 것을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과거 3년 간에 미치는 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우발사항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였다.
・매출채권의 양도액 및 할인액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사업부문별 정보,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정보와 차입약정서 조항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대폭 확대하였다.
・은행업 등의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유가증권에 시가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채권조정의 경우 현재가치 평가를 통하여 채무면제손실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지급보증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증권업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보험업회계에서 책임준비금을 순보험료식으로 적립하도록 통일하고, 신계약비는 해당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며,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통일하였다.
부2.17또한 동일인의 실질지배력 안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1998년 10월 21일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하였으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30대 기업집단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 계열회사와 모든 형태의 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 수익, 비용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 제거한다. 결합재무제표의 주석에는 국내 내부지분율, 상호채무보증 내역, 상호담보제공 내역, 상호자금대차 현황 등 주요 거래내역을 주석에 공시하고 업종별 결합재무제표를 요약식으로 작성하며, 주요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을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부2.18금융감독원의 전문심의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9년 12월에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제정하였다.
부2.19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함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부2.20회계기준위원회는 2001년 3월 30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제정하였고, 2001년 7월 20일에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금융지주회사’를 제정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27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한 사건’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를 제정하였다.
부2.21회계기준위원회는 2002년 1월 25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을 제정하였고, 2002년 2월 22일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정하였다. 또한 2002년 8월 9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을 제정하였고, 2002년 12월 31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을 제정하였다.
부2.22회계기준위원회는 2003년 2월 2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을 제정하였고, 2003년 11월 7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 23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제정하였다. 한편 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회계실무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2003년 12월 4일에 제정하였다.
부2.23회계기준위원회는 2004년 2월 13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 6월 16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를 제정하였다. 2004년 10월 13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을 제정하였고, 2004년 11월 19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를 제정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27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을 제정하였다.
부2.24회계기준위원회는 2005년 2월 3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를 제정하였고, 2005년 3월 18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를 제정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27일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를 제정하였다.
부2.25회계기준위원회는 2006년 2월 6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을 제정하였고, 2006년 4월 14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6년 7월 7일에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을 제정하였다.
부2.26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 1월 8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를 제정하였다.
부2.27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은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회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2009년부터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 9월 27일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10월 31일까지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11월 23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포함한 37개의 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21개의 해석서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로 구성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는 2007년 12월 7일에 수정의결하였다.
부2.27A회계기준위원회는 2008년 9월 19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을 제정하였고, 2008년 12월 12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를 제정하였다.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전면 개정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08년 12월 30일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일부는 아니지만 실무적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실무지침을 발표하였다.
부2.27B회계기준위원회는 2009년 6월 12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제정하였고, 2009년 11월 27일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부터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까지 그리고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2009년 12월 28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제정하였다.
부2.27C회계기준위원회는 2010년 6월 25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을 제정하였고, 2010년 10월 8일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를 제정하였다.
부2.27D회계기준위원회는 2011년 7월 22일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정하였고, 2011년 11월 18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7)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9월 23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7), 2011년 10월 28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7), 2011년 11월 1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개정하였다.
부2.28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여 2010 회계연도까지 적용된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비교하면 주로 공시체계,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과 법률 또는 정책적 목적 등의 반영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공시체계에 따른 차이로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사업보고서에만 차후에 공시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모든 공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로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로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항목별로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이 되는 재무제표로 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이 되는 재무제표로 본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법 적용범위를 종속기업 및 지배기업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종속기업의 지분만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회계기준에서는 외부감사대상기업만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소규모기업도 연결범위에 포함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면 그 다른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하며 실질지배력 기준이 강조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를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80% 이상)에 인식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50%를 초과할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각후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허용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종업원의 일시퇴직을 가정한 부채로 측정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종업원의 미래퇴직 추정에 의한 부채로 측정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외화자산과 부채가 외화환산의 대상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만을 외화환산의 대상으로 본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의 위험요소별 주석공시를 제한적으로 요구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위험요소별 질적 및 양적 공시를 광범위하게 요구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는 보험계약에서 저축요소를 보험요소와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저축요소의 분리를 허용하며, 임의배당요소를 분리하여 자본이나 부채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계약 체결시의 역사적 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행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경우에만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조정시에 당초 채무발생시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채무자의 부담 경감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조건 변경 시(예: 현금흐름의 10%이상 변경)에 조정의 회계처리를 하고 조정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과 부의 영업권을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환입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기 손상검사를 실시하며 부의 영업권은 일시에 환입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며 손상(감액)검사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손상검사의 수행시점, 빈도, 지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현금창출단위별로 영업권을 배분한 후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거래를 매각으로 인정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위험과 효익의 이전 등 매각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험회피회계에서 이자율스왑에 간편법을 허용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부2.29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여 제정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for SMEs)'의 내용도 일부 수용하였다. 항목별로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 범위를 결정할 때 지분율 30% 초과 최다출자자를 지배회사에 포함하였고, 특수목적기구와 관련한 별도의 지배력 기준은 없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의 성격과 관계없이 연결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소규모회사(예: 자산총액 100억 미만)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는 근거 법령이 외감법 시행령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이나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기업의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을 투자기업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투자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회계정책의 일치를 면제시키고 있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 시 회계변경연도와 직전 3년간 각 연도별 재계산된 계속사업이익 등의 공시를 요구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과거기간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취득부대비용 포함),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추정공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증권 소유자는 해당 전환증권을 일반사채와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증권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 분리하거나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자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위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 시 자신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지분을 합산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속회사 지분만 합산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손상(감액)검사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도록 하며, 공동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요구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의 후속측정 시 당초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초 할인율과 현행할인율 중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당 대여금을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인식 및 측정하며 그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비화폐성외화부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표시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23장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현행환율로 환산하도록 요구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증권 중도상환 시 상환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규정이 없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의 중도상환대가를 부채와 자본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사채 등의 유도전환대가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도전환대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만을 기능통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도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시 평균환율의 산정방법을 특정하여 명시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부록 3. 기업회계기준 제정절차 순서도 |
과제선정 |
회계기준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회계기준의 제・개정 과제를 선정한다. | ||
토론서 |
한국회계기준원의 조사연구실 또는 외부위탁 연구팀은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서를 작성한다. | ||
기초안 |
조사연구실은 토론서를 토대로 기초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토론을 거쳐 공개초안시안을 작성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 ||
기준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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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초안 |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시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초안을 확정・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4~6주)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 ||
공청회 및 의견조회 |
|
| |
기준위원회 심의 |
|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반영 여부를 심의한다. | |
기준서 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안을 최종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 ||
기준서 공표 |
금융위원회의 특별한 수정요구가 없을 경우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를 공표한다. | ||
부록 4. 기업회계기준의 번호체계 |
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 ||
국제회계기준 |
IAS |
IFRS |
SIC |
IFRIC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제1001호~제1099호 |
제1101호~제1999호 |
제2001호~제2099호 |
제2101호~제2999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3001호~제3999호 |
제4001~4999호 | ||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1호~제5999호 |
제6001~6999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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