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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세무처리(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
제 목 | 4.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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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금과의 상계 ○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시행령 제34조 제4항).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금이 당초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채권에서 발생되었는지 불구하고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반드시 상계하여야 함(법인22601-380, 1987.2.12).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과 상계한 매출채권매각손실금액은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상계한 대손충당금은 부당상계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함(법인46012-2410, 2000.12.19). (2)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법 제34조 제4항). ┌─────┐ ┌─────┐ ┌───┐ ┌─────┐ ┌─────┐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며, - 중간예납을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계상함. (3) 설정방법 ○ 총액법: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 대손추정액을 다시 설정 ○ 보충법: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지 않고 당기 대손추정액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추가로 설정(초과액은 환입) => 법인세법은 총액법에 의한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법에 의한 설정은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으로 보아 이를 허용함(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4) 한도초과액 등의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함.
(5) 합병 등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인계 ○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봄(법 제34조 제6항). -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며, - 대손충당금 인계하기 이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 등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합병(분할)법인에게 인계할 수 있음. ○ 법인간 사업을 포괄양수도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인계할 수 없음. ◈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인계받은 매출채권 중 불량채권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은 합병 전에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정된 채권에 한함(국심2001서2429, 2002.3.9).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96, 2003.2.6). <기타 해석사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0667, 2003.3.31). ◈ 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시는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가능한 것이나, 당해 채권이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서이46012-10361, 2002.2.28). ◈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임(서삼46019-11667, 2002.10.7).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 추계경정으로 대표자에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2144, 2002.12.2). ◈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제도46012-11265, 200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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