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nodong.or.kr/index.php?document_srl=767356&mid=qna&order_type=asc&sort_index=reg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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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 더하자면 임금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어서 4대보험료가 징수 되었고 보수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즉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4대 보험 과세의 근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세법 상의 불일치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일치 되게 하였고 세법상으로 임금으로 과세되지
않던 부분을 4대보험 과세 근거로 하였고 함께 세법상의 비과세 항목은 그 근거에서 제하여 줌으로 합리성을 더하였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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