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역발행의 의미
원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매입자가 매출자와의 동의하에 (가끔 동의하지 않고 전송된 경우도 있다고 함) 같은 ERP(전자결재시스템등)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서버나 서버에서 지정한 메일 서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자가 승인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를 말하며 결국 세금계산서의 전송등의 책임은 매출자에게 있는 것이다.
매입자가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의 역발행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쌍방간의 동의하에 매출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우선하여 요청하는 경우로 매입자가 공공기관이거나 대기업인 경우가 많은 듯 하다.
현재 이세로는 초기부터 세금계산서의 역발행 팝업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