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 부터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참조 , 블로그 http://hwangja.tistory.com/335
=>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등에서 안내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에 대해서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http://www.moel.go.kr/pension/business/business_01.jsp 고용노동부퇴직연금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tp://pension.kcomwel.or.kr/about/join_way.htm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연봉제와 퇴직연금제를 보면
참조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neobani&logNo=120123817578
또한 판례를 살펴보면 포함되었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약하에 매달급여 명세에 관련된 퇴직금사항을 넣었고 서로 합의합였다면
퇴직금은 지불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여러가지 오해와 차후 사무적 행정적 비용을 소용하게 됨으로 잘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단, 연봉계약서에 매달급여 * 12 의 연봉액과 함께 각종수당을 명시했고 또한 1년이 경과한 시점의 퇴직금도 명시하여 연봉계약을 하였다면 이로서 사업주는
퇴직금을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nicup&logNo=40140257218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n7994&logNo=10025536973
출처 : http://blog.naver.com/taxsafer/80032788012
출처: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42553&cate=etc&page=
그렇다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knosa&logNo=110091646933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현 근로기분법 제2조 제1항의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neobani&logNo=120123817578
출처 :http://www.cyworld.com/sysang/4196024
출처 : 국세청
퇴지금중간정산 미지급시 손금산입시기 | | 답변일자 : 2008-12-29 | |||||||||
● 질문 | ||||||||||
1)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2008년12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2009년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를경우 2008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2008년도 손금에 산입하여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2)미지급계상했을경우 2009년1월까지 지급하지 못했다면 지급조서의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요? 2)법인의 대표이사도 퇴직금중간정산을 할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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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위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1.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실질적 퇴직시까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가지급금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물론 경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임원은 앞으로 퇴직금을 매년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이라도 정산하여 받지 않기로 하고 급여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까지만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이
인정되며 이는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단, 연봉제를 주지 않는다는 계약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3. 명목상의 임원이며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고 실질적으로 급여자의 신분으로 판단되어 지면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위 판례 참조.
4. 근로자들 또한 2012년 7월 1일 부터는 퇴직연금으로 의무가입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만 퇴직금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천재지변, 집을산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가 충족되어져야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다.
5. 연봉제이더라도 12개월 이후 1개월의 급여를 더 받는다면 이는 퇴지금을 매년 중간 정산 받은것으로 간주됨으로 중간정산 없이 12개월로 나누어 주어야만
온전한 연봉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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