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이익잉여금과 배당의 회계

지에슨우스 2011. 9. 22. 17:07

참조 블로그

 

http://cafe.daum.net/enejwl2003/GbGU/2692?docid=cFu6|GbGU|2692|20101228103213&q=%B9%E8%B4%E7%B1%DD%C0%C7%20%C8%B8%B0%E8%C3%B3%B8%AE

 

1. 잉여금을 배당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중간배당,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연차배당이 되야 할 것입니다.

 

2. 회계처리는 배당결의시 (차) 이월이익잉여금 1억4천 / (대) 미지급배당금 1억4천, 배당금 지급시 (차) 미지급배당금 1억4천 / (대) 현금 등 1억4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그런데 배당을 주주들 모두가 아닌 대표이사 1명에게만 주는 것이라면 배당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세법상으로는 대표자 상여가 되어 과세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tc72&logNo=100125475926

 

 

 

 

 

 

 

 

 

http://cafe.daum.net/dzdw/_know/25?docid=anhg|_know|25|20100315112744&q=%B9%E8%B4%E7%B1%DD%C1%F6%B1%DE%BD%C3%20%C8%B8%B0%E8%C3%B3%B8%AE

 

 참조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