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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여금을 배당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중간배당,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연차배당이 되야 할 것입니다.
2. 회계처리는 배당결의시 (차) 이월이익잉여금 1억4천 / (대) 미지급배당금 1억4천, 배당금 지급시 (차) 미지급배당금 1억4천 / (대) 현금 등 1억4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그런데 배당을 주주들 모두가 아닌 대표이사 1명에게만 주는 것이라면 배당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세법상으로는 대표자 상여가 되어 과세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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