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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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2002구3349 | 결정일자 : 2003-06-27 | 세목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3349(2003. 6. 27)
주 문 ○○○세무서장이 2002.5.6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31. 개업한 의장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인 바, 청구법인이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공사채권액인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건설의 채무자인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발로부터 골프회원권 1구좌(○○○원 기준,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은 후 1999.3.2. 동 골프회원권의 대가로 ○○○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01.8.31.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2.5.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설이 1998.1.14. 부도처리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1999.3.2. ○○○개발에서 제시한 채권양도양수서에 서명하여 약 ○○○원을 수령하였던 바, 채권양도양수서상 골프회원권을 1구좌당 ○○○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건설과 ○○○개발이 화의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편의적인 사항에 불과한 데 처분청이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을 골프회원권의 매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개발의 채권양도양수서상 "양수인(○○○개발)이 양도인(청구법인)에게 회원권을 1구좌당 ○○○원을 기준으로 지급키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원에 대하여 골프회원권 1구좌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뜻이고,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의 매매대금을 ○○○개발로부터 수령한 것은 골프회원권의 매각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 매매를 ○○○개발에 위임하여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과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0∼1997.12월중 수장공사 및 디럭스타일공사 등 하도급공사를 ○○○건설에게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되었고, ○○○건설로부터 받을 어음채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9.3.2. ○○○건설의 자회사인 ○○○개발과 동 어음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로부터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건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건설이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개발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였고, 회원권을 받은 채권자 대부분이 이를 매각한데 대하여 골프회원권양도과세자료를 2001.8.31. 처분청 등에 통보(조일46600-295, 2001.8.29)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2000.2.1. 고시)인 ○○○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수령한 ○○○원은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를 ○○○개발에 위임하여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고 과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053, 1993.5.11외 다수 같은 뜻)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창출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인수하였고 인수 즉시 이를 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구2935, 2003.6.16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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