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2017년 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및 2기예정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지에슨우스 2017. 10. 10. 09:42

글의 출처 :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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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2017-09-22
    뉴스담기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업무

    연번

    근거법령

    업무명

    변경내용

    당초

    변경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및 납부기한

    2017.10.10.

    2017.10.13.

    2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17.10.10.

    2017.10.13.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4조제2항 및 제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2017.10.10.

    2017.10.13.

    4

    인지세법 제8조제2

    인지세 납부기한(후납 승인 분)

    2017.10.10.

    2017.10.13.

    5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6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

    2017.10.10.

    2017.10.13.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

    2017.10.10.

    2017.10.13.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 8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파일 제출기한

    2017.10.11.

    2017.10.16.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1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기한

    2017.10.09.

    2017.10.13

    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5조의2 3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 신청기한

    2017.10.10.

    2017.10.13.

    10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

    주류판매기록부

    2017.10.10.

    2017.10.13.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제2항 및 제4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기한

    2017.10.10.

    2017.10.13.

    ※ 상기 외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기한이 9.30.인 업무는 다음 영업일(10. 10.)로 자동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