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daegu.com/?c=5&p=3238&sort=d_regis&orderby=desc&uid=55015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취득세는 취득가액(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건물) 및 종합토지세(토지)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기준시가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으로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배율방법을 적용)가 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금액으로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즉, 요약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고시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 내용을 요약하여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되는 개념이며,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의 공시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세 등 계산시의 시가표준액에 있어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즉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배율방법을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 기준시가 , 글의 출처: 매경시사용어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X2932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 특정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현재 우리나라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제정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이 있는데, 국세청장이 이와는 별도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준시가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현재 지정지역의 아파트와 고급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따로 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그대로 기준시가로 원용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시가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상속세·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상속 증여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기준시가, 글의출처 : 해외투자용어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88XX75600517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정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m2(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처럼 지정지역 내의 국세청이 정해 놓은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m2 이상의 대형 연립주택에만 적용된다. 기준시가가 적용 계산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 또는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한다.
@@@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공시지가
글의출처: http://cafe.daum.net/finecityasan/OZl4/838?q=%B0%C7%B9%B0%B1%E2%C1%D8%BD%C3%B0%A1%20%B0%F8%BD%C3
1. 기준시가
국세청에서 공동주택이나 건물 등을 평가해 놓은 가격입니다. 이는 국세를 책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우, 매매가 있을 경우 발생되는 세금이므로, 세금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상속, 증여세의 경우에는 정확한 실거래가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면 됩니다.
2.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를 책정하는데 쓰이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즉,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책정해놓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등을 산정할 때에는 산정 시점의 정확한 부동산시세나 실거래가를 알기 힘듭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가격은 대체적으로 공시지가와 같고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며, 기타 건물 등의 가격은 별도의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3. 공시가격
국세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땅은 공시지가라고 하고, 주택은 공시가격이며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됩니다.
4.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교부에서 정합니다. 공시지가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책정을 위해 국세청에 의해 정해집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지방세(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책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해집니다.
또 공시지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표준/개별)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토지의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교부에서 기준이 되는 토지를 평가한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평가하는 토지가격입니다. 또 토지보상이나 담보, 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모든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땅을 대상으로 확정 고시하는 공식적인 땅값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평가한 개별토지의 가격입니다.
이상 정리하면 먼저 처분 시 부과하는 국세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 후, 취득과 보유 시에 부과하는 지방세(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는 지자체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더 요약해보면, 국세는 기준시가를,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땅값은 공시지가, 주택은(토지포함) 공시가격, 주택이외의 건물은 시가표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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