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 특정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현재 우리나라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제정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이 있는데, 국세청장이 이와는 별도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준시가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현재 지정지역의 아파트와 고급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따로 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그대로 기준시가로 원용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시가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상속세·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상속 증여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