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
[시행 2017.1.1] [국세청고시 제2016-20호, 2016.12.30, 제정] 국세청(상속증여세과), 044-204-346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16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 복합용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7년 2월 1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2016-2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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