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uutax&logNo=194627768
글의 출처: http://blog.naver.com/jsleecpa/120051250316
주택의 신축분양 : 외부도급 주었을 경우 건설업 아님.
글의 출처: http://blog.daum.net/kibyul/7055968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배제 |
[본회 홈페이지] |
안녕하세요. 시행자가 직접 건설치 아니하고 전체도급공사를 주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적용시 중소기업을 배제하여 중소기업특별감면및 법인세법77조 이월결손금소급공제를 추징한 사례가 많은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코자합니다. 이 상담 게시판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위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한 후, 동 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30,064,892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하여 공제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결정세액에 산입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3,646,530원, 2003년 귀속분 10,81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의 경우 당해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규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데도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은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등 소득세법상 업종구분에 따른 세법적용의 차이일 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분류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동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 청구인의 사업은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2.1.22)외 다수의 ○○ 예규는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침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주거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고시한 ○○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 한국표준산업 분류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건물매매 ·토지매매 <제외> ·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도 있으므로 개인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 경우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하는 ○○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처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업의 업종분류는 ○○에 따라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쟁점사업은 ○○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 예규○○ 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 등은 일반적인 견해를 일시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은 ○○상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다시 생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주택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그러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한다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글의 출처: http://blog.naver.com/jsleecpa/120104728718
부동산개발업 등록법인은 업태/종목에 건설업/부동산개발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부동산업에 있던데, 그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되지 않는 건가요? 국세청 업종코드에 부동산개발은 없고 주택신축판매(건설업)와 건물신축판매(부동산업)만 있던데, 부동산개발은 어떤 코드를 적용해야 할까요? 주택도 하고 상가도 신축 판매할 예정인데요. 또, 저희가 직접공사를 하는 현장도 있고 하청을 주는 현장도 있는데, 구분해서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며 표준소득률 산정을 위한 국세청의 업종코드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다른 감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글의 출처: http://blog.naver.com/jumptax/30180743540
1. 주택신축판매업의 이해
주택신축판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 것 으로써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단, 단순히 구입한 주거용건물을 재판매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됩니다.
2. 신규 건축 허가(관할 구청)
(1) 건축 신고 및 허가
- 신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관련 서류
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 12조)
1) 허가시 첨부서류
①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평면도(층별작성),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② 건축법 제11조제 5항따른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③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④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 허가 후 건축허가서 교뷰
(3) 기존건물철거 및 멸실신고
(4) 착공신고
(5) 1,2차 중간검사
(6) 사용승인
3.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세무서)
(1)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건축허가서
③ 사업현장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④ 공동사업명세서(공동사업일 경우에 한함)
⑤ 위 ④에 해당할 경우 인감증명서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의 사항
① 업종코드 선택 :
451102 (주거용 건물건설업 / 토지보유 5년미만)
- 주택을 신축하려는 장소의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단순경비율 : 91.4 %, 기준경비율 : 8.3%
451103 (주거용건물 건설업 / 토지보유 5년이상)
- 주택을 신축하려는 장소의 토지를 5년이상 보유한 경우
- 단순경비율 : 86.9%, 기준경비율 : 8.6%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과▪면세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
로, 주거용 면적의 판정 기준에 따라 과면세 여부가 달라짐을 명시하여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야 한다.
ㄱ. 단독주택, 다중주택
– 건물1동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이다.
ㄴ. 다가구주택
-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초과여부 판단하여 과면세 여부를 적용
ㄷ. 다세대주택
- 1세대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초과여부 판단하여 과면세 여부를 적용
4. 세무실무상 주의 사항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주택법 제 9조에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
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별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다중주택의 면세 여부
-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다중주택은 건물 1동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면세를 판정하나, 대부분 1
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과세사업자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허가만 다중주택으로 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한다고 하여 면세로 받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경우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차후 관할 세무서와 다툼이 발생할 여
지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3)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2011년 이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하거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금액일 경우 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
율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 2011년 이후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인 경우라 할지라도, 신축 사업장이 2010.12.31.이전의 날
로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4) 성실신고 대상 선정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써 2013년 현재 기준으로는 15억, 2014년
예고된 금액 기준으로는 10억이 성실신고 기준금액이다. 통상적인 주택 분양시 10억
을 넘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 성실신고 대상자임을 유념하고 증빙 관리 및 인건비 신고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건설업으로써, 자가 건설시에는 산출세액의 20%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본인이 신축하지 않고 일괄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세액감면 적용에도 더욱 유념
하여야 한다.
(6)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후 판매하는 경우
- 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전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등 상당기간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판매될 때 까지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 할 수 있다고 판단하나
-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축목적, 판매 경위, 판매목적, 신축
업의 대외적인 표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 하여야 한다.
[출처]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작성자 기장의달인
글의 출처: http://blog.naver.com/jsleecpa/2200370052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봄 법인세
2014/06/21 13:00
http://blog.naver.com/jsleecpa/220037005233
문서번호] : | 법인 -251 | |
![]() |
[생산일자] : | 2010.03.18 |
![]() |
[제 목]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기준 |
[ 질의 ]
(사실관계)
- 당해법인은 아파트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됨
- 2005년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주택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당해법인이 건축공정을 직접시공(건축공정의 80~90%)하고 토목공정(전기·통신 포함)에 대하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계열법인 (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당해법인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15%를 세액감면 받았으며, 동일 공사현장의 공사하도급을 받은 계열법인 (주)△△건설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음
(질의내용)
- (주)△△건설에 도급을 주어 수행한 일부공정(토목공정)에 대해서도 당해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
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5.12.31. 법률 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
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1. 감면 업종
다.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세금을 알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술품및 골동품에 대한 세금관련 (0) | 2015.08.31 |
---|---|
홈택스 이용신청서, 홈택스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0) | 2015.04.28 |
복합운송주선업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0) | 2014.06.10 |
손해배상의 손금산입 (0) | 2014.06.10 |
중소제조특별세액감면등의 해당여부 ( 복합운송업 및 해운대리점업등을 예로) (0) | 201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