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복합운송주선업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지에슨우스 2014. 6. 10. 17:49

조문의 출처 :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제2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관련 심판례

부가46015-1111, 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상법 제116(개입권)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1.2.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덧붙여 적는다. (2011.2.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2.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15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항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선적을 완료함으로서 수출업자의 수입시기가 확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화물이 타방국가에 전달되기 전 해상이나 항공에서 사고가 난다면 손해배상등의 책임의무가 발생될 것입니다. 화물을 선적함으로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이 끝난다면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선사의 입장에서는 화물이 적하되고 나서 도달을 시켜야만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2008/08/23 09:33

 

출처: http://blog.naver.com/dontax1966/15003456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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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부가가치세과-2633(2008.08.20)

 

[ 제 목 ]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요 지 ]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더라도,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회 신 ]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더라도,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세금계산서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물류업체로서 국제화물운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물류업체와 파트너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은 화주법인()과 제3자 물류계약(전문물류업체가 화주의 물류업무를 아웃소싱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물류전략 및 계획의 수립, 운영 등을 물류업체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체결하여 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의 수출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해외 현지에 파트너가 있는 경우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명의의 House B/L(국제복합운송업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도착지에서의 통관, Trucking 등을 당해 해외 파트너가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는 에게 화물운송을 요청하면 은 선사에게 선적요청서를 선적하며, 업무가 완료된 후 선사가 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은 선사가 청구한 운송대금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다시 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함

 

- 한편 으로부터 화물의 운송요청을 받아 운송을 하여야 하는 해외현지에 물류업체나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House B/L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Shipper으로 기재되는 선사 명의의 Master B/L(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만 발행되나, 업무프로세스는 해외 현지에 파트너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운송대금은 선사가 청구한 운송대금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함

 

- 이 경우 운송거래에 대한 Documentation 업무도 이 수행하게 되며, “과의 약정 상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상이나 멸실에 대하여 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질의사항) 해외현지에 파트너가 없어 Master B/L(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만 발행되는 경우 화물운송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혹은 선사가 직접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11, 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복합운송주선업

 

1. 복합운송주선업 개요

 

2. ·허가 관련 사항

 

3. 사업자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

 

4. 세무실무시 주의할 점

 

출처 :

http://cafe.daum.net/tax828/Lqkq/1?q=%BA%B9%C7%D5%BF%EE%BC%DB%C1%D6%BC%B1%20%B0%FA%BC%BC%BD%C3%B1%E2

 

1. 복합운송주선업 개요

 

복합운송이란 물품이 어느 한 국가의 지점에서 수탁하여 다른 국가의 인도지점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운송을 의미한다. 한편, 복합운송주선업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람

 

복합운송주선업은 선박, 대륙운송수단 및 부대사업의 소유 및 참여형태에 따라 포워더형 복합운송주선업, 캐리어형 복합운송인, 무선박운송인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주선인을 포워더라고 불리는데 이는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계약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허가 관련 사항

 

(1)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2) ·허가 업무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3) 접수·처리 : ·(10)

 

(4) 비고 : 서비스업(등록)

 

 

3. 사업자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

 

(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3억원이상,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원이상일것

 

보증보험가입

 

1억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이상인 경우

 

2.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이사으이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1억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11조 관련)>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3억원이상,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6억원 이상일것

보증보험가입

1억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이상인 경우

 

2.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이사으이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1억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필요한 서류

 

신청서 1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1

 

신청인(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 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함)1

 

 

4. 세무실무시 주의할 점

 

. 부가가치세

 

(1)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그리고 운송주 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 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2) 공급시기

 

외국항행욕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3) 과세표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창고료, 하역료, 통관수수료, 운송료 등)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 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외국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다만,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 개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 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 및 소득세

 

(1)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여부

 

복합운송주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수도권 안에서의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은 30%를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대손금의 손금산입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