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

지에슨우스 2014. 3. 12. 20:15

글의 출처:  국세청 발간책자 요약

요약  ms yj mj ej

수도권의 범위.

 

(1)수도권의 범위에 대한 법령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의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조특법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된다[서이46012-10733, 2001.12.14]

 

 

소기업의 범위.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정

( 종업원수가 아래 업종의 기준 이상인 경우는 중기업으로 판단)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상시 종업원수 100명 미만일 것.

광업·건설업·출판업·축산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출판업)이 종전의 제조업에서 로 분류되었음.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상시 종업원수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및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조특칙2)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특칙2]

 

상기 업종별 상시종업원수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6].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앞2자리)

분류기호

규모기준

제조업(10~33)

C

상시 근무자 수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05~08)

B

상시 근무자 수

300명 미만

건설업(41~42)

F

자본금

30억원 이하

운수업(49~52)

H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J

상시 근무자 수

300명 미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N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M

매출액

3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Q

농업,임업 및 어업(01~03)

A

상시 근무자 수

200명 미만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5~36)

D

도매 및 소매업(45~47)

G

숙박 및 음식점업(55~56)

I

매출액

2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64~66)

K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E

상시 근무자 수

100명 미만

교육 서비스업(85)

P

매출액

100억원 이하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5~96)

S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L

상시 근무자 수

50명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업종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업종을 적용하지만,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은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저특통4_2...1]

 

(1)종업원수

상시 종업원수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및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조특칙2)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특칙2]

 

 

(2)자본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상기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3)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도권내외에 따른 업종별 감면율 구분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경우

 

감면업종

수도권 내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면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10%의 감면율 적용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20%(중기업 10%)의 감면율 적용

상기 ,외의 업종 영위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20%의 감면율 적용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감면업종

수도권 내의 사업장 감면율

수도권 외의 사업장 감면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소기업에 한해 10% 감면

소기업 10%(중기업 5%) 감면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소기업 20% (중기업10%)

소기업 30%(중기업15%) 감면

상기 ,외의 업종 영위사업장

소기업에 한해 20% 감면

소기업30%(중기업 15%) 감면

 

*[도매업 등] 이란 도매업·소매업 ·의료업을 말한다.

2010.1.1 이후 자동차정비업·관광산업은 [도매업 등]에서 제외 되었다.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링사업·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전문디자인업·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트프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정보서비스업

 

***2013.1.1 개정세법: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경우 : 2년간 20%감면

: 감면대상 석유판매업(알뜰주유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수도권소재중소기업 포함)특별세액을 20131231일까지 20%감면 적용.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학 알뜰 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정의하고, 20131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조특법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