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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에슨우스 2013. 1.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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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 연말정산/원천 / 공부좀합시다...

2012/1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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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2011.12.31)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가 신설됨(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개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세부내용

 

 

1. 개 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중소기업체2012 1 1일부터 2013 12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

 

 

2. 내 용

 

(1)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자(청년)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자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조특령 제27조 제1항).

 

다만,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및 그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은 제외함(조특령 제27조 제2항).

 

(2)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사업(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함),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수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함(조특령 제27조 제3항).

 

(3)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대상 근로소득과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조특령 제27조 제7항).

 

감면세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면급여비율”)

 

이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산정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1 - 감면급여비율) 곱한 금액을 적용함(조특령 제27조 제8항).

 

 

3. 감면 절차

 

(1) 감면신청(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근로자(청년)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개인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조특령 제27조 제4항).

 

 

 

 

(2) 감면대상 명세서의 제출(원천징수의무자 -> 관할 세무서장)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조특령 제27조 제5항).

 

(3) 감면 부적격 통지(관할 세무서장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본 소득세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4) 감면 부적격자에 대한 소득세 추징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 × 105)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조특령 제27조 제6항)..

 

 

4.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됨(농특법 제4조 제12호, 농특령 제4조 제6항 제1호).

5. 적용 사례 및 예규

 

[사례1] 2011.12.31 이전에 A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에 근로계약 연장으로 당해 A기업에 재취업을 한 경우

 

-> 2012.1.1 이전에 이미 A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본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사례2] 2011.12.31 이전에 A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에 A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B중소기업에 전입한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전출입은 본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원천-480, 2012.09.13)

 

 

[사례3] 2012.1.1 이후에 A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다른 B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2012.4.1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3.9.1 B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2012.42015.3월분(3년간) 급여에 대해 소득세 면제

 

 

[사례4] 2012.1.1 이후에 A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다른 B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2012.4.15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3.4.15 B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A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2013.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면제

 

 

[사례5]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428, 2012.08.17)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3-1 번 감면세액에 소득세액 전액을 모두 기재하면 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감면되어 없으므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음

 

 

 

http://kacpta.or.kr/education_view/tax_counseling/internetCounseling_read.asp?coun_idx=26952&keyTaxpart=0&keyfield=coun_subj

 

 

 

글의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lfdecept&logNo=8016618898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2.2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취업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 전역일소집해제일 : )

2012.1.1. 이후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 생년월일 : )

 

* 2012.1.1. 이후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

년 월 일

3. 감면기간

취업일 : 년 월 일

종료일* : 년 월 일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

2.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

3.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2013.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1.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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