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지에슨우스 2014. 2. 7. 11:28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요령

 

관련법(출처: 법제처)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⑧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7]

 

 

[서식 22의4] (산재보험¸ 고용보험)년도 보수총액신고서.hwp

[서식 22의4] (산재보험¸ 고용보험)년도 보수총액신고서.hwp
0.02MB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최고 등급표  (0) 2012.07.31
국민연금수령시  (0) 2012.04.17
4대보험 가입의무와 필요성  (0) 2012.04.17
4대보험 요율  (0) 2011.09.02
4대보험의 가입의무등에 대해  (0) 20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