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대보험 가입의무
현재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4대보험 당연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을 아래와 같은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있다.
연혁 : 2003.7.1부터 :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2004.7.1부터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2006.1.1부터 : 1人 이상 전사업장으로
단, 5인 미만사업장은 단계별로 확대적용 ( 지역연금과 직장연금을 병행)
2. 국민건강보험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상시1人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3. 고용·산재보험
1)고용보험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이상), 3억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2)산재보험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人 이상),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Ⅱ. 4대보험료 가입의 필요성
1. 사업자의 입장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모두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4대 보험료액과 갑근세 및 소득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일정액의 금액을 납부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자신들이 내야할 금액을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이나 국가기관이 개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소속된 회사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개인이 내지 아니한 4대 보험료 금액과 갑근세, 소득주민세 등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가산세 등을 지우게 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물론 사업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차후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있는 많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와 함께 의견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개인의 급여를 경비처리 함에 있어서 4대 보험과 갑근세, 주민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내고 이로써 원천징수 의무와 대리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지급된 경비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일부를 (갑근세, 소득주민세는 직원만 납부)납부하여 주는데 그 금액 또한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정확한 산출을 기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이의신청, 조세심판, 심지어 대법원에 그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소(訴)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회사의 존립마저 어렵게 하는 형태로 결국 사업자와 직원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직원의 입장
직원들은 시급, 주급, 월급, 연봉의 형태로 급여를 수령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주민세 그리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법으로 강제화 되어 납부해야 하는 위의 것들은 반대급부 즉,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국민으로서 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어떠한 개인도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약속으로 정한 세금과 관련 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급여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지급할 일정부분을 회사가 내어줌으로 4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갑근세와 소득주민세는 개인각자가 내야할 세금인 것이다. 이는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회사를 통하여 급여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회사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기지만 본인 또한 후일 과세관청으로부터 가산세가 더하여진 세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된 세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개인은 각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어느 정도는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세무대행비용과 많은 시간 등을 허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Ⅲ. 4대보험요율과 갑근세 및 소득주민세
현재 4대 보험료는 보수총액(비과세 되는 금액을 제외한)을 기준으로 한다.
보수총액을 1,000,000 이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4.5% 45,000원
직원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4.5% 45,000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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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0,000 원
회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2.9% 29,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9% * 6.55% 1,890원
직원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2.9% 29,000원........................................B
“ 장기요양보험료 2.9% * 6.55% 1,890원 ..................C
----------------------------------
5.8% 58,000원 + 3,780원 = 61,780원
회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0.8 % 8,000원
개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0.55% 5,500원......................................D
----------------------------------
1.35% 13,500원
산재보험료 업종마다 틀리다. 모두 회사가 지급
갑근세 모두 근로자가 내며 부양가족과 급여총액 등의 조건 변경에 의해
각자 달리 계산된다.
소득주민세 갑근세의 10%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다. ........................ E
그러므로 개인은 급여 수령 시 1,000,000의 보수총액(비과세 제외된)에서 81,390원을 공제하고 918,61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2012년 현재 1인 혼자 인 경우 880,000원까지 갑근세 및 소득주민세가 없다).
Ⅳ. 서 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 주체로서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시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명목 하에 정상적인 급여신고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이후, 각 주체가 서로 과세를 당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이전부터 지속된 관계마저 어긋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정상 납부하지 않는 세금 등은 이후 과세관청이 부과 시에 그 형태와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원래 정상 납부할 세액의 5배 정도를 납부해야 된다고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납세에 대한 배려는 곧 원만한 노사 관계성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WIN-WIN 전략은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과 그로 인한 직원들의 안정된 근로수입을 보장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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