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의 출처: 법제처
법인세법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법인세법
통칙 63-0....3 [진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또는 결정,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에납세액의 납부기한가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09.11.10. 개정)
글의 출처: 국세청
붙임 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도입 배경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20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ㅇ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ㅇ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신 설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ㅇ( 좌 동 ) ㅇ( 좌 동 ) ㅇ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
붙임 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1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2.10.2, 중소기업 ’12.10.31.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8,000,000 |
10,000,000 |
8,000,000 |
18,000,000-10,000,000 |
② |
23,000,000 |
11,500,000 |
11,500,000 |
23,000,000×50/100 |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2.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집단 내 모든 연결법인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법인(3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
-일반법인(15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연결납세법인(18종)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자법인 추가 등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별로 신고방식이 혼용(직전 사업연도 또는 자기계산, 개별방식 또는 연결방식)되는 경우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외한 첨부서식은 연결법인별로 각 방식에 맞게 작성 제출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12. 8. 31. 24:00
○전자납부 : 365일 07:00~22:00
붙임 3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의 '12.3월('11.1~12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1,200백만원 - 산출세액 : 240백만원(세율 10%, 22%) - 감면세액 : 40백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2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20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2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5억원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80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220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40백만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20백만원)] × 6/12 = 80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12년도 세율로 환산)=(2억원×10%)+(10억원×20%)=220백만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38백만원(ⓐ - ⓑ)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80백만원
ⓑ최저한세(84백만원=1,200백만원×7%)의 1/2, 42백만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5백만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5억원×4%=20백만원
ⓑ15백만원 ⇒ Min[(5억원×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백만원)]
? 2012년 중간예납세액(?-?) : 45백만원
* 중간예납 상당액(8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35백만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B주식회사의 201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800백만원 * 당기순이익 6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300백만원 - 손금산입 10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5억원 있음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150백만원
① ‘1월~6월’ 기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800백만원) × 12/6 × 20%(2억 이하 10%) = 300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300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300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150백만원
? 최저한세 : 56백만원
* 과세표준(800백만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94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150백만원) - 최저한세(56백만원) = 94백만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5백만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5억원×4%=20백만원
ⓑ 15백만원 ⇒ Min[(5억원×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백만원)]
? 2012년 중간예납세액 : 115백만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15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35백만원)
붙임 4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
4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 자기계산기준(일반)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8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자기계산기준(연결집단)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
3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
4 |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
5 |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
6 |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
7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
8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9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
10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11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12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13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연결집단용으로 4종(1~4번)을, 연결법인별로 14종(5~18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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