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leecpa&logNo=120130709499
14. 배당세액공제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종합과세신고를 하고 배당세액공제하면 환급이 발생할 경우 향후 추징되므로 신고하지 말 것(사채이자도 원천징수여부에 관계없이 4천만 원 초과분만 해당됨에 유의할 것).
배당소득가산(12%, 2011년부터는 11%)한 금액을 세액공제 함(단,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가산이 되지 않고,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할 것).
배당세액공제한도액=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아래의 ①와 ② 중 큰 금액
①금융소득종합과세방법(배당가산방법)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②금융소득분리과세방법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불필요함.
그로스업하는 소득
①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건설이자의 배당
③의제배당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이고,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며,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함.
그로스업하지 않는 소득
①투자신탁의 이익(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뮤추얼펀드(투자회사)의 배당금(투자신탁의 경우 그로스업 안 됨)
②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③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④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⑤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
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⑦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 관련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년 평균을 내서 80%가 감면이면 20% 부분만 그로스업할 것.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법인세 과세 안 되기 때문)
⑧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⑨종합과세 중 14%로 과세되는 부분(4천만 원까지)
⑩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법인세 과세 아니므로)
- 자기주식소각 무상주 의제배당(법인세 과세 안 되기 때문)
- 익금과세되지 아니한 자본잉여금 전입에 의한 자기주식포기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명세서에 배당소득이 그로스업 대상여부가 표시되어 있 지 않으면 그로스업하지 말 것.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순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액만 배당가산(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함에 유의할 것. 예를 들어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로스업해야 함. 4천만 원은 종합소득세율이 아니고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가지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 가산하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4천만 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가산을 함.
① 이자소득
②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③ 배당가산(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
사례】
은행예금이자 2천만 원
투자신탁 1천만 원
상장법인 배당 3천만 원(공제대상임)
그로스업금액 (6천만 원 - 4천만 원) × 12% = 2,400,000원
4천만 원은 이자소득 2천만 원, 투자신탁 1천만 원, 상장법인 배당 1천만 원임.
※ 배당소득 3천만 원 중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2천만 원 에 대하여는 배당가산(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다하 게 배당세액공제를 받아 과소납부로 가산세를 물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예를 들어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3,000,000원이 있고 배당소득이 100,000,000원이 있 다면 37,000,000원을 제외한(이것은 이자소득과 더하면 40,000,000원이 되고 납세자가 유리함) 63,000,000원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이 됨(60,000,000원이 아님에 유의할 것).
※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에서 3번과 7번의 합이 4천만 원임을 확인할 것.
[출처] 분당세무사/성남세무사 14. 배당세액공제|작성자 책읽기
'세금을 알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프회원권 양도시 합산과세 (0) | 2012.06.07 |
---|---|
권리금계약서 (0) | 2012.06.01 |
사업년도중 공동사업자의 변동 (0) | 2012.05.28 |
배당소득의 gross-up, 금융소득 종합과세 (0) | 2012.05.28 |
기타포괄손익 (0) | 2012.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