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배당세액공제

지에슨우스 2012. 5. 29. 13:36

글의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leecpa&logNo=120130709499

 

14. 배당세액공제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종합과세신고를 하고 배당세액공제하면 환급이 발생할 경우 향후 추징되므로 신고하지 말 것(사채이자도 원천징수여부에 관계없이 4천만 원 초과분만 해당됨에 유의할 것).

 

배당소득가산(12%, 2011년부터는 11%)한 금액을 세액공제 함(,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가산이 되지 않고,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할 것).

 

배당세액공제한도액=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아래의 중 큰 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방법(배당가산방법)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분리과세방법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불필요함.

 

그로스업하는 소득

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이고,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며,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함.

 

그로스업하지 않는 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뮤추얼펀드(투자회사)의 배당금(투자신탁의 경우 그로스업 안 됨)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 관련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년 평균을 내서 80%가 감면이면 20% 부분만 그로스업할 것.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법인세 과세 안 되기 때문)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중 14%로 과세되는 부분(4천만 원까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법인세 과세 아니므로)

- 자기주식소각 무상주 의제배당(법인세 과세 안 되기 때문)

- 익금과세되지 아니한 자본잉여금 전입에 의한 자기주식포기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명세서에 배당소득이 그로스업 대상여부가 표시되어 있 지 않으면 그로스업하지 말 것.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순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액만 배당가산(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함에 유의할 것. 예를 들어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로스업해야 함. 4천만 원은 종합소득세율이 아니고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가지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 가산하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4천만 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가산을 함.

 

이자소득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배당가산(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

사례

은행예금이자 2천만 원

투자신탁 1천만 원

상장법인 배당 3천만 원(공제대상임)

그로스업금액 (6천만 원 - 4천만 원) × 12% = 2,400,000

4천만 원은 이자소득 2천만 원, 투자신탁 1천만 원, 상장법인 배당 1천만 원임.

 

배당소득 3천만 원 중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2천만 원 에 대하여는 배당가산(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다하 게 배당세액공제를 받아 과소납부로 가산세를 물 수 있음에 유의할 것.

예를 들어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3,000,000원이 있고 배당소득이 100,000,000원이 있 다면 37,000,000원을 제외한(이것은 이자소득과 더하면 40,000,000원이 되고 납세자가 유리함) 63,000,000원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이 됨(60,000,000원이 아님에 유의할 것).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에서 3번과 7번의 합이 4천만 원임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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