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등

법인상호정정시 법인인감의 변경

지에슨우스 2012. 4. 9. 14:22

글의 출처: http://cafe.daum.net/ezstart/9guY/41?docid=rpAK|9guY|41|20100827190256&q=%B9%FD%C0%CE%BB%F3%C8%A3%C1%A4%C1%A4%20%C0%CE%B0%A8%BA%AF%B0%E6

 

변경등기] 법인변경등기_상호| ☞ 변경등기

쉽게시작하기 | 조회 112 |추천 0 | 2010.08.27. 19:02

법인 설립에서 상호와 관련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상호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또한 등기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신 뒤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이러한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 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호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1/3 이상의 수로 하며,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상업등기법 제 30) 진행 전 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목적변경의 경우에도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상호가 동종영업을 하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 상업등기법 제30)

 

회사명(상호)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상호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등기 시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1(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법인인감카드

5. 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함)

6. 최초 설립시 공증받은 정관사본 2.

7. 지분율 과반수 이상 주주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8. 사용을 원하는 회사명

* 위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명시가 되는 것이므로 변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도 아울러 정정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변경 시 새로운 법인인감을 제작하여야만 하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통상, 법인인감은 대외적인 계약 시에도 날인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등기 시 법인인감은 제작된 도장에 새겨진 글씨가 아니라 날인한 모양그대로 이미지가 스캔 되어 법인 인감으로 등기되므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이지비즈서비스(www.ezbizservice.com)

 

글의출처 : http://www.cyworld.com/spsl1004/426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