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참조( 상속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유류분제도란
개인의 사후에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姿意)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장해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출처 : 법제처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관련판례
출처 : 법제처
유류분 반환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판시사항】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 생전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乙이 부동산을 甲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甲이 乙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甲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甲과 乙의 혼인생활의 내용, 乙의 재산 형성·유지에 甲이 기여한 정도, 甲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 [2] 민법 제10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2. 원심은 증여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피상속인이 이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통상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피상속인과 사이에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소외인을 두고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7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내용,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정도, 피고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의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이 사건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피상속인이 이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방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방우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칠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2.17. 선고 92나2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망 방태영의 소유이었는데, 그가 1988.12.7.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소외 방원섭, 차남인 피고, 3남인 소외 방정섭, 장녀인 원고 등 4사람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후 위 방정섭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은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1989.5.18. 위 부동산 중 위 방원섭이 3/7지분, 원·피고가 각 2/7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원고 소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90.12.23.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부동산 중 2/7지분은 원고가 상속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위 방원섭이 전혀 대리권 없이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방태영이 사망하기 전인 1988.6.1. 원고 앞으로 장래 그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대구지점에 액면 금 5,000만 원짜리 장기공사채 2구좌 합계 금 1억원을 예탁하여 둔 사실, 그런데 위 방태영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시가로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 합계 금 598,749,200원 중에서, 소극재산으로 제세공과금채무, 사업용부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차용금채무 등 합계 금 270,821,705원을 공제하면 모두 금 327,927,495원 정도에 상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방태영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위 금 327,927,495원 상당의 상속재산가액과 위 방태영이 원고에게 생전 증여하였던 금 1억 원을 합한 금 427,927,495원이 원고를 비롯한 위 방태영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될 총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율은 2/9가 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금 95,094,998원(= 427,927,495×2/9)이 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미 위 방태영으로부터 그의 생전에 이미 금 1억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이익을 얻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민법 제1008조의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더 이상 상속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인 적극재산 전액과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그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이 위 증여가액에 미달할 때에 한하여만, 당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위 방태영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중에서 일체의 상속채무에 해당되는 소극재산을 공제한 차액 해당의 순재산액만을 원고의 수증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정하고, 여기에 원고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상당의 상속분이 그의 수증재산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더 이상 상속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2]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법 제1008조 / [3] 민법 제826조 제1항 , 제913조 , 제974조 , 제975조 , 제100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공1994하, 309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67 판결(공1996상, 91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공1996하, 2359)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6르2910, 2927, 96브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어머니 소외 1(1994. 1. 26. 사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사인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은 원고 자신의 진술이거나 원고의 남편 또는 친척의 막연한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그 배척이유는 위와 같은 정도로 설시하면 충분하고 원심이 더 이상의 심증 형성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가치를 판단할 것을 강조한 취지이지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1점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금 6,200만 원을 소외 2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1으로부터 증여받은 금 6,200만 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수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는 소외 1의 4녀 중 둘째 딸로서 1965. 3.경 소외 2과 혼인한 이후 소외 1의 사망시(1994. 1. 26.)까지 계속 모시고 함께 살면서 부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친족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소외 1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소외 1이 억척스럽게 재산을 관리 증식하여 왔음에도 예금만 약간 늘어났을 뿐 그 명의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바 없음에 반하여 원고 부부는 무일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음에도 소외 1과 함께 사는 동안 그의 판시와 같은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원고가 딸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법률관계의 당사자간의 공평한 규율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법은 그에 따라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제1008조의2), 한편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826조 제1항), 부모의 미성년인 자(子)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는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제913조), 자녀의 부모부양 등과 같은 그 외의 직계혈족 등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74조, 제975조).
이와 같이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결혼 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부모를 모시고 지냈으며 원고의 아버지 조상선이 1967. 8. 20. 사망한 후에는 홀로된 어머니, 미혼인 피고 조정열, 조정희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부(夫) 소외 2이 독자적으로 아모레 화장품 특약점을 경영하기에 이른 1974. 1.경부터는 소외 1의 나이가 61세를 넘어 육체적으로 노약해졌으므로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소외 1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1977. 7.경 막내딸인 피고 3를 끝으로 딸들이 모두 혼인 분가한 이후에도 소외 1을 계속 부양하여 그의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 조상선의 제사를 계속 모셔왔고, 소외 1이 81세되는 1993. 8.경부터 병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하는 등으로 전체 부양기간을 통하여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부양은 장기간의 부양, 동거부양, 동등한 생활수준의 부양 등 그 부양의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부양능력을 갖춘 여러 명의 출가한 딸과 친모 사이의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 부부가 소외 1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원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사정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기록상 원고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외 1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공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점을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 원고가 딸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성년인 자(子)의 부모에 대한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1.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4.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청구이유
청구인(응시번호 ********)은 2006. 2. 24.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점(총점 27*.*점)을 획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6. 4.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불합격처분은 피청구인이 민법 1책형 문 31(3책형 문 15)의 정답을 잘못 확정하여 채점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며, 정답이 제대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기준점인 평균 79.57점(총점 278.5점)에 도달하거나 이를 상회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1책형 문 31(甲은 적극재산 5,000만원과 채무 3,000만원을 남기고 2005. 6.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 乙과 丙이 있다. 그런데 甲은 2003. 5. 30.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모르는 乙과 丁에게 각각 7,000만원씩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2004. 7. 30.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甲은 남은 재산 2,000만원을 사회복지단체 戊에게 기증하도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 (가) 丙의 유류분액, (나) 丙이 乙과 丁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다) 戊가 유류분반환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취득할 금액을 모두 합치면 얼마인가?)의 정답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답항에 없으므로,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문제의 정답을 ‘② 2,500만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 다 음 ------------------------------
(1) 丙의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재산가액 5천만원 + 乙의 특별수익액 7천만원 - 채무 3천만원’ 즉 9천만원이다. 여기에 乙과 丙의 유류분율 각 1/4을 곱하면 유류분액은 각 2,250만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丙이 乙과 丁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1115조 제1항), 丙의 반환청구가 가능한 유류분침해액은 ‘유류분액-상속이익’(상속이익은 구체적 상속분액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적극재산 5천만원에서 戊에 대한 유증을 이행한 후의 상속재산은 3천만원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는데(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가액{(5천-2천+7천)×1/2=5천만원}보다 많은 乙은 유증을 이행하고 남는 적극재산 3천만원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丙의 구체적 상속분은 3천만원이고 乙에게는 특별수익 7천만원이 귀속된다. 한편,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적극재산과는 별도로 각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는바(위 94다16571 판결) 乙․丙은 채무 3천만원을 분할하여 각 1,500만원씩 부담하므로, 乙․丙의 상속이익은 각 5,500만원, 1,500만원이다. 따라서 丙의 유류분침해액은 750만원이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116조), 丙은 수유자 戊에 대해 75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과 丁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즉 丙이 乙과 丁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 법정상속분가액{(5천-2천+7천)×1/2=5천만원}이나 丙의 구체적 상속분(5천-2천=3천만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증액 2천만원을 공제하면서 채무 3천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유증채무와 기존채무를 다르게 취급한 것)은 기존의 금전채무는 상속인별로 분할되어 상속되지만 유증은 상속재산에서 이행․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증채무는 금전채무일지라도 상속인별로 분할상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규정한 것이지, 유언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도 언제나 병존함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한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도 상속인별로 분할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1107조).
(3) 戊가 최종적으로 취득할 금액
戊가 유류분반환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취득할 금액은 1,250만원(2,000-750만원)이다.
(4) 위 (1) (2) (3)의 금액합계
丙의 유류분액 2,250만원, 丙이 乙과 丁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0원, 戊가 최종적으로 취득할 금액 1,250만원을 모두 합치면 3,500만원이 된다.
(5) 정답확정의 오류
피청구인이 확정한 정답은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적극재산과는 별도로 각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한다는 판례(위 94다16571 판결) 또는 적극재산 전액과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그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이 위 증여가액에 미달할 때에 한해서 당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008조)는 판례(위 94다16571 판결)의 취지를 무시함으로써 丙의 상속이익을 1,500만원이 아닌 0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청구인이 확정한 정답은 丙의 상속이익이 0임을 전제로 하여 유류분액 2,250만원이 전부 침해된 것으로 보고 수유자 戊에 대해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수증자인 특별수익자 乙에 대해 25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면 ‘2,250만원 + 250만원 + 0원 = 2,500만원’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다.
乙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확정한 정답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설문에서 乙의 상속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
사례에서 채무를 3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乙․丙의 유류분액은 각 2,750만원{(5천+7천-1천)×1/4}이다. 상속이익은 피청구인의 계산방식대로 하면 乙․丙 각 1,000만원{(적극재산 5천 - 유증 2천 - 채무 1천)×1/2}이거나 乙의 경우 8,000만원(위 산출액 1천 + 특별수익 7천)이고 丙의 경우 1천만원이지만, 청구인의 계산방식대로 하면 乙의 경우 6,500만원(특별수익 7천 - 채무 5백)이고 丙의 경우 2,500만원(유증이행 후의 적극재산 3천 - 채무 5백)이다. 유류분침해액은 ‘민법에 의해 상속인에게 마땅히 귀속되어야 할 몫’(유류분액 각 2,750만원)에서 ‘증여․유증으로 인해 실제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상속이익)을 공제한 금액인데, 丙에게 실제로 2,500만원(3천-5백)이 귀속된다면 丙의 유류분침해액을 25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丙의 상속이익을 1천만원으로 의제하여 丙의 유류분침해액을 1,750만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채무 3천만원이 없다고 가정할 때, 乙․丙의 유류분액은 각 3,000만원{(5천+7천)×1/4}이다. 적극재산 5천만원에서 戊에 대한 유증을 이행한 후의 상속재산은 3천만원인데, 특별수익자 乙이 있으므로 상속이익을 계산할 때 민법 제1008조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을 적용하여 乙의 상속이익을 특별수익액 7,000만원으로 하고 丙의 상속이익을 3,000만원이라고 할지, 아니면 단순히 ‘적극재산×상속비율’을 적용하여 乙․丙의 상속이익을 각 1,500만원이라고 할지가 문제된다. 본인의 계산은 전자를 따르므로 乙의 유류분침해액은 없고 丙의 유류분침해액도 0(3천-3천)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계산이 후자를 따른다면 乙의 유류분침해액도 1,500만원이고 丙의 유류분침해액도 1,500만원(3천-1천5백)이 되는데, 7천만원의 특별수익자인 乙의 유류분침해액이 1,500만원이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음은 乙이 증여가 아닌 유증을 받은 경우를 상정하면 명약관화하다.
윤진수 교수의 홈페이지(http://www.dryune.com/) 상속법 질문/답변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 이는 본인의 계산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액 - 구체적 상속분 + 채무부담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속채무 부담액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유류분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채무부담액을 고려하는 것은 일견 묘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상속채무 부담액이 유류분액보다도 많은 경우를 상정하여 본다면 유류분을 확보하여도 상속채무 부담액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버리게 되고,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결론이 옳다(中川善之助․泉久雄, 相續法, 제4판, 2000, 664면 참조).
(6) 결론
정답인 3,500만원이 답항에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위와 같은 청구서 2부를 만들어서 다음 주소로 등기로 우송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시키면 동 위원회가 1부를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법무부에 접수시켜도 된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4조, 제6조의2 참고)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귀중
110-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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