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그리고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에슨우스 2012. 2. 15. 21:25

조문출처:  법제처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과세연도)가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때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기준관련법의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으로

바꾸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즉 어떠한 감면규정이 해당한다고 볼 때 관련 법에서 명시하고 각 부칙에서 시행일과 일반적 적용례 를 명시하였다면

법과 시행일을 먼저 감안한 후 일반적 적용례에서 명시한 대로 세부사항을 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법의 정정으로 20XX년 12월 31일 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 해당한다고 하고 부칙제1조에서 이법은 같은 해 20XX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감안한 후 부칙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이 조문이 핵심 조문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1월말 결산법인의 결산일은 2010년12월1일부터 2011년11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2012년 2월 28일까지 법인결산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예를 들자.

새로신설된 감면규정은 2010년12월27일 생겼다.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에서 2011년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 된다고 하면 일단 해당이 된다.

그리고 부칙제1조에서 이법은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역시 감면된다고 볼 수 있으나 부칙제2조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해당한다고 하면 과세연도가 2011년1월1일 부터 2011년12월31일 까지 이므로 2010년12월 1일 부터 2011년 11월 30일 까지 과세연도인 업체는 행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