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중간퇴직급여정산과 퇴직연금

지에슨우스 2012. 1. 31. 16:17

2012년 7월 26일 시행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10.6.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7호, 2011.12.28, 일부개정]

 

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0>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시행 2011.4.22] [고용노동부령 제27호, 2011.4.22, 일부개정]

제2조(담보제공 한도 등)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호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4.22>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4.22>

1. 영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영 제8조제5호의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출처 : 대법원법률종합정보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
[각공2006.3.10.(31),461]

【판시사항】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봉제로의 급여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봉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퇴직금규정에 중간정산제도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정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규정한 직원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참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김기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피고, 항소인】 장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제1심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5. 5. 26. 선고 2004가단5538 판결

【변론종결】 2005.1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38,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5.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4. 6. 30. 피고 조합이 해산되면서 퇴직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임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는 데, 원고는 그 업무책임자로서 이사들에게 연봉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그 결과 피고 조합 이사회는 1999. 7. 21. 이를 승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원급여규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봉제 적용대상 : 2갑 이상 직원(피고 조합의 경우 원고만 그 적용 대상임)
(2) 시행일 : 1999. 7. 1.
(3) 개편 내용 : 본봉, 직책수당, 지도수당은 기준급으로 전환하고, 직무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직무급으로 전환하되 연봉제 운영을 위한 기준급 조정에 있어서 2001년도부터는 전년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 업적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에 의하여 조정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4) 퇴직금 중간정산 :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제 전환시 연봉제 적용 전일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연봉제 급여로 전환함
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7.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9.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1999. 7. 26.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고, 2000. 1. 1.부터 1년 단위로 2001. 12. 31.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퇴직금규정은 1981. 6. 30.까지는 월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단수제를, 1981. 7. 1.부터는 기준급여에 퇴직누진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누진제를 각 채택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에 따라 산출한 112,070,947원{21,427,492원(= 기준액 4,149,090원 × 1976. 5. 1.부터 1981. 6. 30.까지의 단수지급률 5.164383) + 90,643,455원(= 기준액 3,089,416원 × 1981. 7. 1.부터 1998. 12. 31.까지의 누진지급률 29.34)}(추가정산금을 포함한 것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매년 근속기간을 1년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1999년도 퇴직금으로 4,362,450원을, 2000년도 퇴직금으로 4,954,356원을, 2001년도 퇴직금으로 5,126,670원을, 2002년도 퇴직금으로 5,739,42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를 제외한 피고 조합의 직원들은 2002. 11. 28. 직원회의를 통하여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을 결의하였고, 2002. 12. 31.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이 1997. 7. 21. 원고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 2002. 12. 31. 이전에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의 2002. 12. 31.까지의 퇴직금 합계 191,192,767원{29,640,086원(= 기준액 5,739,420원 × 1976. 5. 1.부터 1981. 6. 30.까지의 단수지급률 5.1643) + 163,272,681원(= 기준액 4,416,785원 × 1981. 7. 1.부터 2002. 12. 31.까지의 누진지급률 36.74)}에서 기지급한 132,253,843(112,070,947원 + 4,362,450원 + 4,954,356원 + 5,126,670원 + 5,739,420원)원을 공제한 나머지 58,938,9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먼저 원고에 대한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변경한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연봉제의 내용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데 불과하므로, 연봉제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그 자신만 대상자인 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서 이사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스스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연봉제 도입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며, 연봉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피고 조합의 퇴직금규정에 중간정산제도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정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연봉제 및 중간정산제를 규정한 이 사건 직원급여규정이 원고 등 조합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 사건 직원급여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원고 스스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고(연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 당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연봉제 도입과 그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황영수 권순탁


 

출처 : http://cafe.daum.net/esaytaxlee/IKfy/110?docid=1IvUV|IKfy|110|20120102184137&q=%C1%DF%B0%A3%C5%F0%C1%F7%B1%DD%20%C1%A4%BB%EA%20%B1%D9%B7%CE%C0%DA&re=1

 

 

 

 

출처 :  http://cafe.daum.net/laborgs/4VXi/5614?docid=184bh|4VXi|5614|20120108074053&q=%C1%DF%B0%A3%C5%F0%C1%F7%B1%DD%20%C1%A4%BB%EA%20%B1%D9%B7%CE%C0%DA&re=1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ewonil2&logNo=50106882284

 

 

 

 

 

 

 

 

출처 : http://blog.daum.net/kyd2774/12399370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sides&logNo=30120054310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s_pension&logNo=133690636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isang74&logNo=100147526636

 

 

출처 : http://dongguulsan-local.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6A132C2738184616A8AF4B5F915DFC91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8000122&logNo=150112284649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조문출처 : 법제처

 

법인세법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법인세법시행령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1.6.3>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④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