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출처 : http://worldonegifts.com/customer/faq/FaqView.php?num=13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실무해설, 세경사
1. 영수증 교부의무자
부가세법시행령 제79의2 에서
제 5항에 여객운송업 을 명시
2.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중
통칙 32-79의 2-1 에서
제1항 에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3. 영수증 교부 배제
부가세법 시행령 제79의 2 제3항에서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버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
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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