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자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액 손비인정건

지에슨우스 2011. 11. 11. 11:28

 

 

글의출처 : http://cafe.daum.net/sb-care/TX5s/22?q=%BF%AC%BA%C0%C1%A6%20%C0%FC%C8%AF%C8%C4%20%C5%F0%C1%F7%B1%DD%20%C1%F6%B1%DE%20%C1%D6%C3%D1

 

 

 

 

 

 

 

 

http://cafe.daum.net/esaytaxlee/IKfy/127?q=%C1%DF%B0%A3%C1%A4%BB%EA%20%C5%F0%C1%F7%B1%DD%20%B9%CC%C1%F6%B1%DE&re=1

 

Re:퇴직금중간정산지급시 손금산입 귀속시기 문의 | 자유토론방
세무인 | 조회 131 |추천 0 | 2012.01.06. 14:00


 ** 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세무 실무상은 ‘가지급금’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주의>임원이 연봉제로 실시할 경우임.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수입시기(임원) : 약정이 있는 경우엔 약정이 속하는 해당년도 수입시기로 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단, 법인세법에 의하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시기는, 실제로 일시적으로 전액을 퇴직금을 지급한 해당년도로 하여야한다.(그래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2011.12.31. 임원 퇴직 기준일이면서 이 날까지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실제로 전액을 2012.01.01.날 지급했다면?

    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수입시기는 2011년 귀속분(지급한 경우:익년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미지급한 경우엔 익년도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함.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 지급명세서는 익년도 2012. 3.1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지만, 법인세 손금산입시기는 실제로 전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지급한 2012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한다.


    ③ 만약, 2011년 12월 달에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 자금사정으로 분할로 지급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지급금 인정액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④ 그러므로 세무조정을 하여야한다.

 a.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2011년도>2011년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액 (-유보) : 퇴직금 실제로 전액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2012년도> 손금산입 퇴직급여액 (+유보)


 b.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분할지급등)  :

 

      익금산입 : 가지급금(유보)  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유보)

   -퇴직금액 사외유출금액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여야한다.

http://blog.daum.net/dancheboheom/15485355

[ 제 목 ]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하고 퇴직급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요 지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연봉제 전환과정을 통하여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544(2006.12.12.)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 연봉제 전환후 주총을 통하여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새로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關聯例規】

서면2팀-837(2008.05.01)

【질의】

(사실관계)

2003년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2007년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요지)

이 경우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회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96, 2007.11.16. ; 서면2팀-100, 2007.1.12. 및 서면2팀-2237, 2006.11.2.)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0(2007.01.12)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1999.12.31.까지는 일반급여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 오다가 2000.1.1.에 임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1999.12.31. 현재 재임 중인 임원 모두에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 2000.1.1. 이후 시점부터 지급되는 연봉에는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현재 시점에서 추후 정관의 개정 및 주총의 결의로 연봉제는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퇴직금 지급방안은 1999.12.31. 이전에 적용되던 방식과 다른 방식(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배제하는 등)이 될 것임.

(질의요지)

1.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부활하고,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시점을 부활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41, 2001.03.13

【질의】

1. 임원보수지급 상황

당사는 1999. 12. 31자로 전임원에 대하여 보수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그래서 2000회계연도에는 임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2000회계연도의 결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폐지하고, 2001회계연도부터 다시 연봉제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월보수와 제수당 그리고 퇴직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 바(연봉제를 실시한 1년동안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연봉제실시 이전처럼 차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라도 해당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2001년도부터 퇴직금지급 근속연수가 가산됨. 그리고 기 지급된 퇴직금은 반납받거나 달리 처리하지 아니함), 연봉제실시 이전처럼 임원퇴직금 규정을 환원하여 시행시 아래와 같이 견해가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

〈갑설〉 1999년 퇴직금 지급액을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9년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1999년 퇴직금 지급액을 연봉제로 실시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연봉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고 그 결의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과거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76(2008.02.13)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창업한지 20년정도된 법인으로 02년말에 임원 및 전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함.

- 기존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제로 간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약15배:1배수)을 지급함.

- 2003.1.1.이후로 2007년말까지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주총결의에 의하여 연봉제 이전으로 갈 수 있다는 회신사례(법인46012-541,2001.3.13. 등)을 참조하여 2008.1.1부터 임원 퇴직금을 부활하고자 함.

- 2007년 말에 일부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예정이며 기존임원과 신규임원이 같이 일부 개정된 임원퇴직금 규정(예를 들어: 약2배수)을 만들 예정임.


(질의요지)

(질의1) 2008.1.1.부터 매년 기존임원에 대한 퇴직금설정 가능여부 및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2)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한 임원의 퇴직금을 추후 중간정산 전 규정으로 전환하고, 당초부터 소급 적용한 경우 기 중간정산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난후에 2007년말 주총 결의에 의하여 당초 규정이 아닌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개정전:1배수, 개정후 2배수)으로 당초 창업시부터 소급적용하여 임원퇴직금을 산정시 손금인정여부

※ 질의사항중 가산세에 대한 질의는 제외.

(질의3) 기존 직원이었으나 2008.1.1부터 취임한 신규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차후 실제 퇴직시 2003.1.1.부터 2007년말까지의 직원 제직기간과 임원 제직기간의 퇴직금을 동시에 지급해도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1년 11월 이전=====================================================================================================================================

국세청 질의건

 

 

 

 

 

 

 

 

 

출처 : http://cafe.naver.com/skygat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69&

 

 

 

 

 

 

 

 

출처 : http://www.taxboy.co.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x_qna&wr_id=20952

 

 

 

 

참조: 법제처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출처:  http://cafe.daum.net/esaytaxlee/IKfy/91?docid=1IvUV|IKfy|91|20111222150440&q=%C0%D3%BF%F8%C5%F0%C1%F7%B1%DD%20%BA%CE%B4%E7%C0%CC%B5%E6

 

 

 

 

 

 

 

 

 

 

 

 

 

츨처: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JSESSIONID_KOREA=8jBbT8DSXzljch3C1kKcyBccGQMyQvsCqTf4NFvp78PnqGC7Cj3V!1335781201?call_from=extlink&category_id=fact§ion_id=fact&newsDataId=148720293

 

 

 

출처: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K&qid=4fWQg&q=%C0%D3%BF%F8%C5%F0%C1%F7%B1%DD%B1%D4%C1%A4+%BE%F8%B4%F5%B6%F3%B5%B5&srchid=NKS4fWQg

 

 

 

 

 

 

 

 

출처 : 대법원판례검색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임원 퇴직금 불인정사례

                                         조심(조세심판)2010부3381,2010.12.21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0부3381(2010.12.21)

[전심번호]

 

[제    목]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요    지]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갑작스럽게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된 사례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투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서 2004.2.27.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잔여임기가 1년 10개월 남은 2008.5.16. 청구외법인을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에 상당하는 236,2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2008.7.23.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00,436,54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8.6.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임원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 아니라하여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0.9.1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20년 이상 존속하여 오던 회사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경영되고 있다가 2008년경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캐피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법인명도 주식회사 ○○캐피탈에서 ○○투자 주식회사로 변경 되었고,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퇴직하였다.


청구외 법인에서는 이러한 퇴직이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은 경영상 이유에 따라 임원들이 임기 종료전에 퇴직하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잔여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를 신설(변경)하였으며,


신설(변경)된 규정의 내용(회사의 인수,분할, 합병,양도 등 경영상의 이유로 임기 완료전 임원의 사임이 있는 경우 본 규정 제 4조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과 별개로 사임일로부터 임기 완료일까지의 잔여임기에 대한 연봉을 한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의 인수에 따른 대주주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한 모든 임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잔여임기에 대한 연봉을 한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신설(변뎡)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현재까지도 동일한 퇴직사유가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군거로 하여 지급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과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퇴직하기 하루 전인 2008.5.15.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규정을 지급근거로 하여 청구인 등 3명의 임원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이란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위로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처음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무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외법인의 장관에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칙 제1조에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지급근거가 된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이외에 과거 임원의 퇴직시 적용하지 아니하던 규정을 특정 임원의 퇴직시 적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신설(변경)한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위로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 【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의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투자 주식회사(청구외법인)에서 2004.2.27.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잔여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2008.5.16.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신용보증기금이 ○○캐피탈 주식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원진 전체가 교체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외법인을 퇴직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사실 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2010.8.31.)에 첨부된 ‘쟁점자문심리 및 의결내용“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퇴직금 63,351,000원 이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잔여임기 동안 급여에 상당하는 236,250,00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2008.7.23.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00,436,54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가(부사장 성○○에게 67,500,000원, 부사장 김○○에게 227,500,000원, 감사인 청구인에게 236,250,000원을 지급).


(3) 청구인은 2010.8.6.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10.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당초 청구인외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하루 전에 퇴직위로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다.

나) 이는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건 이전에도 임원의 퇴임이 있었음에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쟁점금액과 같은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다) 위 신설규정은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신설규정에 다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34조 제1항에는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조에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1999.8.20.신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부칙(1) 제1조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인원퇴직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조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1986.2.25.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안)에는 “제안사유를 이사감사 선임 및 인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08.5.15.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제3호의안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회의일시는 2008.5.15. 오전11시, 장소는 ○○특별시 ○○구 ○○ 946-1 회의실, 총주식수는 10,792,400주, 총주주수는 907명, 출석 주주수는 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3호 의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 수석팀장은 원할한 인수절차 진행과 임원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임일로부터 임기완료일까지의 잔여임기에 대한 연봉한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한을 신설추가하려고 함을 제안 설명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을 묻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주주가 제청하고 이견이 없어 상정의안이 전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어서 의장이 2008년도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심의가 끝났음을 알리고 임시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7) 청구외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1986.2.25. 제정된 이후 1996.2.27.부터 2008.5.15.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으며,2008.5.15. 제4차개정시 제6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인수, 분할, 합병,양도 등 경영상의 이유로 임기완료전 임원의 사임이 있는 경우 본 규정 제4조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과 별개로 사임일로부터 임기완료일까지의 잔여임기에 대한 연봉을 한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8.5.15.신설).“는 조문이 신설되었고, 〈별표 제1호〉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경우 1년마다 1.0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의 내부 기안문서에는 담당자, 팀장, 이사,부사장,사장의 내부결재가 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산출한 계산근거가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외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하루전에 갑작스럽게 퇴직위로금 지급조항을 신설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점, 이 건 이전에도 임원의 퇴직은 있었으나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이외에 쟁점금액과 같은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위 신설규정이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위 규정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의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부부인사례   조심2010부2005, 2010.12.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0부2005(2010.12.21)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제    목]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당시까지 창업한 후에 25년 가까이 근속하며 자본금 5천만원의 회사를 매출액 86,126백만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4건 합계 4,963,868,650원(2005사업연도 57,437,590원, 2006사업연도 1,511,817,550원, 2007사업연도 570,773,690원, 2008사업연도 2,823,839,920원)의 부과처분은 3,356,915,890원을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2년 설립된 이후 강관 등 파이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3,356,915,89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과 연봉제 임원에게 상여금 118,131,42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연봉제로 전환한 회장 임○○에게 2007사업연도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6사업연도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기타임원 지급률 초과분 1,678,457,945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1,678,457,945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2006사업연도에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합계 4,963,868,650원(2005사업연도 57,437,590원, 2006사업연도 1,511,817,550원, 2007사업연도 570,773,690원, 2008사업연도 2,823,839,9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회장 임○○의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수 1,237,806,590원 중 일부인 176,817,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 총무팀 구○○과 이○○의 문답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을 수취하는 임원의 조세부담 절감을 위하여 지급소득을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그 법률관계의 종료, 즉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금액이 명목상 퇴직금으로 원천징수 ·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계속적인 근로관계하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임원 보수 중 일부일 뿐이지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아니고, 한편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소 또는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장 임○○에게 기타 임원보다 2배 높은 지급률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회장 임○○은 1982년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며 그 후 대표이사의 직을 맡아 국·내외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확장하는 등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당시까지 창업한 후 25년 가까이 근속하며 자본금 50백만원의 청구법인을 매출액 76,686백만원의 회사로 성장시킨 객관적인 공로를 인정하여 기타 임원에 비하여 2배 높은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 것은 상관행상 일반적이며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임원의 공헌도, 직위, 근속연수, 업무의 중요도 및 책임의 경중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배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고, 이와 같이 임원의 직위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주변 기업들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자료를 수집 · 분석한 결과, 비교대상 기업들 대부분이 임원의 직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고, 법인 설립자인 회장/대표이사 및 중요 임원의 경우 기타 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높게 산정하여 회사에의 공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바, 이러한 취지의 선결정례(조심 2009서3313, 2010.4.22. 참조)를 보아도 쟁점퇴직금의 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사전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개별적 · 구체적으로 정한 개인별 임원보수의 한도액 내의 금액이고, 쟁점상여금은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이라 급여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회장 임○○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음에도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 176,817,220원(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서류와 청구법인 총무팀 구○○, 이○○의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위배되므로 회장 임○○은 결국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회장 임○○과 그 가족이 전체 지분의 86%를 소유하는 가족회사이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회장 임○○의 쟁점퇴직금을 기타 임원 퇴직금의 2배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퇴직금 지급기준이 회장, 부회장 등 직위별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지급기준도 실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므로 개인별로 배율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장 임○○에게 현실적 퇴직을 사유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이유는 아들 임○○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에 대한 지원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특별한 공로가 없음에도 2006년 866,000천원이었던 회장 임○○의 연봉을 2007년에는 143% 상승한 1,237,800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회장인 임○○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타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의 2배인 중간정산 퇴직금(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장 임○○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타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임원의 급여체계는 연봉제이고 이는 매년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임원보수의 한도를 정한 이사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봉총액에 대한 한도이지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아니므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법인세법상 임원인 청구법인 회장이 현실적 퇴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기타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창사 30주년 특별상여금과 연말상여금인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        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또는 사업양도        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        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6)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8.12.31.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x

                                총차입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법인세조사 종결복명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년 설립하여 강관 등 파이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추이는 2005사업연도 543억원, 2006사업연도 767억원, 2007사업연도 880억원, 2008사업연도 1,052억원이고, 2006사업연도에 회장 임○○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 3,356,915,890원(쟁점퇴직금)과 연봉제 임원에게 상여금과 성과급 118,131,420원(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 176,817,220원(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퇴직소득세 22,232,310원을 원천징수 ·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퇴직금 중 기타 임원 지급률 초과분인 1,678,457,945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1,678,457,945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2006사업연도에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118,131,420원(쟁점상여금, <표2>)은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표1>과 같이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세무조사결과 적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142,041

628,579

1,410,291

1,701,717

쟁점퇴직금 손금불산입

·기타 임원 지급률 초과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상여)

·기타 임원 지급률 해당분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가지급금으로 인정)

-

3,356,916

(1,678,458)

 

(1,678,458)

 

-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4,553

3,136

151,061

99,630

151,475

121,087

연봉제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

118,131

-

-

기타(손금불산입)

 

76,300

404,797

8,091,237

합계

142,041

4,187,615

2,065,779

10,065,516

 


<표2> 2006사업연도 쟁점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 원)

구 분

창사 30주년 특별상여금

연말성과급

공동대표이사 회장 임○○

16,716,670

26,746,700

43,463,370

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7,194,390

15,221,200

22,415,590

부사장 김○○

6,348,330

10,710,500

17,058,830

상무이사 신○○

4,654,060

9,075,500

13,729,560

상임감사 구○○

4,079,390

7,071,000

11,150,390

이사 이○○*

3,773,280

6,540,400

10,313,680

42,766,120

75,365,300

118,131,420

 * 이사 이○○에게 지급한 금액인 10,313,680원은 2006사업연도 당시 임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하였다.


   조사관서 세무공무원 백○○이 상무이사 구○○과 2010.1.8.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본인은 청구법인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실무는 실무자와 함께 처리하며, 회장 임○○에게 퇴직금으로 2006사업연도에 3,356,915,890원(쟁점퇴직금)을, 2007사업연도에 176,817,220원(쟁점금액)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2007사업연도 지급분은 급여임에도 담당자가 퇴직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이고, 쟁점퇴직금은 당시 보험회사 영업사원의 권유에 따라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나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시에 지급한 것이며, 쟁점퇴직금이 많은 것은 회장 임○○이 월급제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세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인 바, 이는 개인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절세하려는 목적으로 퇴직금으로 분류한 것이고, 정확하지는 아니하지만 연봉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성과급 지급기준상 성과급은 급여를 뜻하는 것이고, 회장 임○○, 사장 이○○, 부사장 김○○의 급여가 많은 것은 매출증가 곧 수주실적의 향상에 끼친 공헌도가 높기 때문이며, 2006사업연도에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상여금과 연말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임원분은 연봉범위 내의 금액이고 직원분은 상여금이라는 것 등이다.


   또한, 조사관서 세무공무원 백○○이 총무팀에 근무하는 이○○과 2010.1.8.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구○○ 상무나 이○○ 이사의 지시를 받아 성과급 및 퇴직금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회장 임○○에게 퇴직금으로 2006사업연도에 3,356,915,890원(쟁점퇴직금)을, 2007사업연도에 176,817,220원(쟁점금액)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2007사업연도 지급분은 급여임에도 근로소득세를 많이 부담하여야 할 것 같아 구○○ 상무에게 말하고 절세의 차원에서 퇴직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율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이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퇴직금(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 납부한 것은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근로소득인 1,237,806,590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임의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한 때문이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보수 중 일부일 뿐이며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장 임○○은 1982년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며 그 후 대표이사의 직을 맡아 현재까지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타 임원에 비하여 2배 높은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 것은 상관행상 일반적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보수계약서, 임원연봉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퇴직금 지급사례 및 원천징수 수정신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1982.6.26.부터 시행하며 12회에 걸쳐 개정된 것) 제37조[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그 합계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그 배정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는 ‘1.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1982.6.26.부터 시행하여 2000.4.25. 2차로 개정된 것) 제10.4조[퇴직금의 산정]에는 ‘1.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x재임연수x지급률]로 한다. 2.지급률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8조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1(지급률)에는 ‘회장 2개월분,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는 1개월분’으로 차등하여 구분되어 있다.

 

    (나) 2005.12.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제1호 의안이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고, 제2호 의안이 ‘이사 보수 개별 한도 책정 및 지급시기 등 기준’이며, 2006년(2005.12.21.~2006.12.20.)에 지급할 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3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한도를 정하되, 그 개인별 금액과 지급시기 등의 기준은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말하자 참석 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보수 총액 : 공동대표이사 회장 900백만원, 공동대표이사 사장 600백만원, 부사장 250백만원, 상무 190백만원 합계 1,940백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5.12.21.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는, 제1호 의안이 ‘2006년(2005.12.21.~2006.12.20.) 이사 보수 및 성과급 등 분할지급기준 확정의 건’이며, ‘2005.12.19.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는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분할지급기준 확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집행하기로 하여 이의 없이 결의하다. 연간총급여(공동대표이사 회장 임○○ 866,000천원, 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580,500천원, 부사장 김○○ 221,600천원, 상무이사 신○○ 174,700천원, 상임감사 114,600천원)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년도 2006년과 유사하며, 그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3>와 같다.


<표3> 2006 및 2007사업연도 임원 보수한도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공동대표이사 회장 임○○

900,000

866,000

1,300,000

1,237,800

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600,000

580,500

900,000

832,000

부사장 김○○

250,000

221,600

300,000

262,100

상무이사 신○○

190,000

174,700

200,000

185,300

업무이사 임○○

 

 

180,000

173,400

경리이사 이○○

 

 

120,000

118,400

상임감사 구○○

130,000

114,600

130,000

122,000

합계

3,130,000

2,931,000

3,130,000

2,931,000


    (다) 2005.12.21. 청구법인과 회장 임○○이 약정한 임원보수계약서에는 1.계약기간 : 2005.12.21.부터 2006.12.20.까지, 2.직위 : 대표이사 회장, 3.연봉한도 : 866,000천원(퇴직금 제외)(보수한도는 2006.12.19.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06.12.2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 총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임)등이 약정되어 있고, 2006.12.21. 청구법인과 회장인 임○○이 약정한 임원연봉계약서에는 1.계약기간 : 2006.12.21.부터 2007.12.20.까지, 2.직위 : 대표이사 회장, 3.연봉한도 : 1,237,800천원(연봉한도는 2006.12.19.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06.12.2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 총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임)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주변 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자료를 수집 ·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이를 보면 비교대상기업 대부분이 임원의 직위, 당해 기업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업의 정관,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4> 비교대상 기업의 재임 1년에 대한 임원 퇴직금 지급률

구 분

청구법인

A사

B사

C사

D사

회장

2개월분

3개월분

4개월분

6개월분

-

부회장

1개월분

-

3개월분

-

-

사장

1개월분

3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4개월분

부사장

1개월분

-

-

-

-

전무

1개월분

2개월분

2개월분

5개월분

2.8개월분

상무

1개월분

2개월분

2개월분

4개월분

2.8개월분

이사

1개월분

2개월분

-

3개월분

2.8개월분

감사

1개월분

2개월분

2개월분

-

2.8개월분

   

    (마) 위 (1)과 같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회장 임○○에게 급여인 1,060,989,370원과 퇴직금인 176,817,220원(쟁점금액)의 합계인 1,237,806,59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22,232,310원)를 원천징수 · 납부한 뒤에, 2010.8.20. 쟁점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58,791,730원에서 퇴직소득세 22,232,310원을 차감한 36,559,420원을 추가로 원천징수 ·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지급한 위 <표2>의 쟁점상여금(118,131,420원)은 창사 30주년 기념 특별상여금과 성과급이며, 사용인에게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특별상여금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인 근무자에게는 재직월수로 차등하여 30%~80%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성과급은 27%에서 217%까지의 지급률에 의하며, 임원에게는 사용인에게 적용한 지급률보다 낮은 기준으로 2006년 임원별 연간 총급여의 범위 내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상여금의 지급비율은 월급여의 평균 70.7%(107,817÷152,458)의 수준으로 사용인의 그것에 비하여 과다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06년 임원보수 한도액 및 지급액, 쟁점상여금

(단위 : 원)

구 분

주총결의 

임원보수 

한도액

이사회결의 임원보수

한도액

임원보수 총지급액

총급여

쟁점 

상여금

공동대표이사 회장 임○○

900,000,000

866,000,000

822,600,120

(월 68,550,010)

43,463,370

866,063,490

공동대표이사 사장 이○○

600,000,000

580,500,000

552,318,180

(월 46,026,515)

22,415,590

574,733,770

부사장 김○○

250,000,000

221,600,000

199,779,960

(월 16,648,330)

17,058,830

216,838,790

상무이사 신○○

190,000,000

174,700,000

155,848,940

(월 12,987,411)

13,729,560

169,578,500

상임감사 구○○

130,000,000

114,600,000

98,952,720

(월 8,246,060)

11,150,390

110,103,110

2,070,000,000

1,957,400,000

1,829,499,920

(월152,458,338)

107,817,740

1,937,317,660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 일단 그것에 정한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 자체에 퇴직금의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 · 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회장 임○○과 기타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회장 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06사업연도에 회장 임○○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07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 회장 임○○은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회장인 임○○의 2007년 귀속분 보수한도액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은 1,300,000,000원이며 또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액은 1,237,800,000원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금액은 근로소득 1,060,989,370원, 퇴직소득 176,817,220원(쟁점금액) 합계 1,237,806,590원으로 확인되는 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회장 임○○의 퇴직금은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보수총액의 14.3%에 불과하여 동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원천징수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급여를 퇴직금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한 점, 2007사업연도에만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보수 중 일부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으로 보기는 곤란한 바, 회장 임○○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지닌 가족회사로서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회장 임○○에게 기타임원보다 높은 배율(2배)로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회장부터 이사까지 모든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 간의 차등지급률도 재임연수를 기준으로 1배에서 2배의 범위 안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기업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지급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 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 임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며, 지배주주인 특정임원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 임원에게 다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회장 임○○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가 판정기준이 되고,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두9198, 2007.7.27. 같은 뜻임),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회장 임○○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당시까지 창업한 후에 25년 가까이 근속하며 자본금 5천만원의 회사를 매출액 86,126백만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조심 2008부420, 2008.9.16. ; 조심 2009서3313, 2010.4.22. 참조).


    (라) 위 <표2>의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은 사전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개별적 · 구체적으로 정한 개인별 임원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고, 지급비율도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연봉은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 총액으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제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의 연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원보수한도액과 상여금 지급기준은 별개이므로 전자를 정하였다 하여 후자까지 정한 것은 아니며, 사용인의 지급비율에 근거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이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1일

 

인정사례     조심2008부0420, 2008.9.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08부0420 (2008.09.16)

[전심번호]

 

[제    목]

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

[요    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52조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24,053,610원의 부과처분은 강○○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013,647,720원 중 손금불산입한 1,409,553,404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에 본점을 두고, 산업용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3.12.31.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1964년생)와 특수관계(강○○의 아버지)에 있는 주주 및 회장(이사)인 강○○(1933년생, 청구법인의 창업주)이 1984.5.10. ~2003.12.31. 약 19년 8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봉제로 전환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함에 따라 2000.12.28.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회장 및 대표이사 임원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2,013,647,720원(이하 “쟁점①퇴직급여”라 한다)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가 1991.8.1. ~ 2005.12.31. 약 14년 5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위 강○○과 같은 이유로 2005.12.31. 퇴직하였다 하여 같은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2,177,901,160원(이하 “쟁점②퇴직급여”라 하며, 쟁점①퇴직급여와 합하여 “쟁점퇴직급여”라 한다. 이하 같다)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퇴직급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높여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기타임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배율(법정퇴직금의 3배)을 초과하여 2003사업연도에 강○○에게 지급한 퇴직금 1,409,553,404원 및 2005사업연도에게 강○○에게 지급한 퇴직금 1,524,530,8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1.2.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 1,271,097,570원(2003사업연도 624,053,610원, 2005사업연도 647,04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 관련

영리법인의 목적은 주주구성과 관계없이 영리추구를 통한 법인의 성장에 있으므로 가족회사라 하여 법인 및 사인의 영리추구 유무를 구분할 수는 없는 바, 재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경위, 임원의 직위, 담당업무의 책임범위, 근속연수, 지급근거 및 법인에 대한 기여도 등 특정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차등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임원과 기타임원을 단순 비교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을 실지 가족회사로 보더라도, 현행 상법상 1인 주주와 1인 이사의 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과 가족회사간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기준은 임원 개인별로 정한 것이 아니고 임원의 직위와 근속년수, 법인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재직연수별로 한도를 정한 것이지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강○○의 가족 및 친인척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서 이들이 주주총회의 주주로 참석하여 퇴직금지급기준을 의결하였다면 이를 보편타당한 결의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회장과 대표이사가 대리점 개설 및 업종다각화 등을 특별한 사유로 들어 차등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법인의 영리추구 목적이 아닌 가족소득 증대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외형신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사원 공동노력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주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타임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차별적인 배율로 지급한 퇴직금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설사, 회장과 대표이사의 특수한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별로 계량화하여 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는 제시함이 없이 법인전체의 실적을 이들의 공로라고 함은 법인체를 사유재산으로 두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강○○ 및 강○○의 퇴직금 지급전 퇴직급여 추계액이 기타임원과 같이 3배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시에는 10배의 배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법인 장부의 연속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강○○ 및 회장 강○○에게만 차등적으로 지급한 쟁점퇴직급여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의 정관 및 퇴직금지급기준에 개인별이 아닌 회장, 대표이사 등 직위별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정관 작성시부터 회장과 대표이사 직위 자체가 본인과 자녀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장과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퇴직급여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직위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배율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대표이사 강○○는 일반이사로 재직하다 2001.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12.31. 퇴직하여 쟁점퇴직급여 수령시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회장 및 대표이사 근속년수 20년 이내 해당되는 10배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직위별이 아닌 개인별로 정한 것임을 인정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특정임원에게 퇴직금을 차등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이 특정 개인별인지 특정 직위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 강○○이 연봉제 전환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을 한 사실, 2000.12.28.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기타임원과 차등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주주가 모두 대표이사의 가족 및 친인척으로 구성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1)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임원의 직위나 근속연수, 업무의 중요도, 책임의 경중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배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관행이며, 청구법인 역시 특정임원의 퇴직금 차등지급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회장 강○○은 1984.5.7.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03.12.30. 퇴직시까지 약 19년 8개월동안 근속하였고, 대표이사 강○○는 1996.6.2. 이사 및 2001.1.1.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05.12.31. 퇴직시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1995.7.1.자 인사명령서에는 강○○가 비등기 관리담당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장) 강○○이 1984.5.7.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1984.8.1. 외국인투자기업인 ○○주식회사(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산업용 테이프 등 관련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취급품목의 90%이상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바, 대리점계약 없이는 동일한 업종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므로 현재까지 대리점계약을 존속시켜 온 공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독점판매계약서(1986.8.1) 및 한국○○ 판매대리점계약서(2007.1.1)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강○○은 2008.5.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84. 5.7. 청구법인을 자본금 5천만원의 소규모 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쟁점①퇴직급여 지급연도인 2003사업연도 영업실적이 매출액 86,126백만원, 법인신고소득 7,518백만원, 유보소득 21,200백만원으로 규모를 키웠으며, 자신이 회사 설립후 가족회사로서 오히려 다른 직원들과 달리 무한책임을 지고 청구법인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음을 주장하였고, 위 영업실적 등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2.12.31. 현재 대차대조표(자본금 5천만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당해연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및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강○○가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걸쳐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사장)로서 청구법인의 성장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업종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기존 자동차시장에서 전자시장으로 진출하여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었고, 2004년 1월에는 중국공장, 2005년 11월에는 한국○○ ○○2공장을 각각 신설하여 2005사업연도에는 매출액 3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회사성장발전에 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성과내용명세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강○○ 및 강○○와 비교한 일반임원 2명 중 영업이사 청구외 정○○는 재임기간이 4년 7개월이고, ○○공장 관리이사 청구외 김○○은 재임기간이 5년으로서 업무의 수행과정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집행하므로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책임의 한계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무한책임 경영을 하고있는 특정임원과의 단순비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및 회장 등 특정임원과 일반임원 2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 및 퇴직금지급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승인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지닌 가족회사로서 정관 및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 대하여 기타임원(3배이내)보다 현저하게 높은 차별적인 배율(10배이내)로 지급한 퇴직금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두9198 판결, 2007.7.27. 선고 등 다수 같은 뜻),

강○○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창업주이자 회장으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창업 후 약 20년 가까이 근속하면서 자본금 5천만원의 회사를 퇴직당시 매출액 86,126백만원의 회사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회장 강○○의 아들이며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강○○의 경우에는 설사 강○○가 청구법인의 비등기이사로 된 이후 퇴직시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근속한 사실이 있고, 업종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신장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장이자 특수관계에 있는 강○○의 경우와 같이 일반임원과 차별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와 관련하여는 청구법인은 정관상 퇴직급여 기준은 특정임원 개인별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임원의 직위와 근속연수, 회사기여도 등에 따라 그 지급배율을 정한 것으로서 누구나 동일한 직위, 동질의 업무, 동일한 근속연수이면 동일한 지급배율을 적용 받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1인 지배회사’로서 회장과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퇴직급여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직위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배율로 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제24조(임원의 보수)에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퇴직금은 회장 및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시 법정퇴직금에 다음의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속연수 5년이내는 2배, 10년이내는  5배, 20년이내는 10배, 20년이상은 15배 및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0.12.28)을 보면, 주주총수 5명 중 주주 3명, 감사 1명등 4명이 참석하여  회장 및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장은 회장 및 대표이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관상의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물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에서 2003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퇴직한 임원 중 기타임원인 청구외 정○○ 및 김○○ 이사에게는 각각 법정퇴직금의 2.5배 및 2배를 지급한 사실이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임원에 대하여는 지급배율이 기타임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정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실제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같은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단지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실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개인별이 아닌 직위별로 정한 기준으로 보여지며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부당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회장 강○○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강○○의 경우에는 등기이사로서 근무한 근속연수가 10년에 미치지 못하고, 그의 부친인 강○○에 비하여 청구법인에의 기여도가 기타임원의 기여도와 차별되게 뚜렷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타임원의 지급배율(3배)을 초과하여 강ㅇㅇ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09서3313 ,2010.04.2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09서3313 (2010.04.22)

[전심번호]

 

[제    목]

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요    지]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 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2009.5.22. 청구법인에게 한 2006.4.1. ~ 2007.3.31. 사업연도 법인세 2,040,043,4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5,180,63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전상철에게 지급한 퇴직금 8,000,000,000원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전신인 ○○○(개인)”이라 한다]는 1971.2.15. 의전행사(주로 정부측 의전행사) 전문업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여 개업한 자로서, ○○○(1931년생, 79세) 등은 1982년 3월 ○○○”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의 자산인 ○○○으로 개명하였고,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이후 ○○○은 1987년 1월 주식회사 ○○○”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개인)와 ○○○은 1988년 3월 합병을 하였고, 합병후 상호를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이 최초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년 6월 ○○○빌딩을 22,000,000천원에 ○○○에 매각하였고, 2007.3.12.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의 아들)으로 변경하였으며, 임금체계도 2007.3.3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연봉제 실시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임원들인 ○○○의 아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5.22. 청구법인이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10,983,434천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 중 2002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5,180,634천원(10,983,434천원 - 5,802,800천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040,043,40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시에 각 임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5,180,63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내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마땅히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2002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인정하면서도,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부인하였는 바, 이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오히려,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지급율을 하향조정한 규정인 것인 바, 인건비는 손금산입 대상이나(원칙)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다경비’로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구조(예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관 또는 의결기관 등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라는 요건을 판정기준으로 삼아 그 ‘초과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하고 있을 뿐이고, 선결정례도 동일한 취지다(○○○, 2004.2.24. 같은 뜻)

(2)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 상장, 비상장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까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수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1977.11.22. 같은 뜻). 그리고, 처분청이 내세우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자본거래인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기준으로 본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3) 처분청은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소급작성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원본을 확인해보면, 소급작성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2006.2.27. 이사회 내용은 임원에 대한 보수를 조정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06.2.24.자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설령, 임시주주총회 후에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여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4) ○○○은 1971년에 청구법인의 최초 전신을 개업하여 2007년 퇴직시까지 무려 35년간(법인 설립 후 20년간)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5년 이후 사옥매각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었으며, ○○○은 1990년 청구법인에 입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이다. ○○○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혀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6년부터 월 2,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 바, 요즘같이 CEO들의 연봉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월 2천만원은 결코 과다하지 않다. ○○○ 매각과 관련하여 보면, 당시 매수측 실무 총책임자였던 ○○○의 협상과 명도 소송 등과 관련된 노력에 의하여 건물 매수가격을 당초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170억원에서 최종 220억원에 결정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시 ○○○의 임차인들도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의 설득과 노력에 의하여 영업권을 포기하고 조기에 퇴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을 매수한 동일한 시기인 2004년 10월경에, ○○○ 대지 722.3㎡ 및 위 지상건물(이하 “○○○ 빌딩”이라 한다)을 금 155억9,700만원(평당 약 7,1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빌딩은 ○○○가 명도소송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평당 7,100만원에 매수를 한 반면, ○○○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이 명도소송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평당 8,300만원에 매수를 하게끔 한 결과 약 30억원을 ○○○로부터 더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퇴직금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가 비합리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된 것이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 및 등기이사인 아들(○○○)에게 차별적인 높은 지급배율을 정한 점, 급여 및 퇴직금 산정이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2) 퇴직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로없이 특정연도의 급여를 월등히 인상하고, 특히 퇴직금 산정기준을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에서 〔퇴직직전 3개월 급여총액(상여포함) × 재임연수 × 지급률〕로 변경함은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변경한 점이 있다. 또한, 회사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극히 악화되었는데도 지배주주(등기이사)에게 고액의 연봉 및 퇴직금을 지급함은 부당하며, 법인의 소득을 고의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지배주주 ○○○ 외 2인의 2006년 월평균 급여(○○○ 1,233만원)는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 평균급여(○○○ 358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임을 고려하면 지배주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2006.2.27. 이사회의사록에 ‘임원에 대한 보수를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정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임시주주총회는 2006.2.24.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혐의가 있다. 따라서, 2006년 2월에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12.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5.2.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가) ~ (바)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최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개인)는 1971.2.15. 의전 행사(주로 정부측 의전행사) 전문업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여 ○○○에 의하여 설립된 이 후, 1976년 11월 전문건설업(실내건축, 철물, 도장) 면허등록을 하였고, ○○○은 1982년 3월 ○○○에 대한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다) ○○○은 1987년 1월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요 목적사업에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전시물 제작 설치업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며, ○○○은 1988년 3월 합병을 하였고,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으며, 설립당시부터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은 1988년 4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고, 추후 회사가 정상화 될 때 일괄 지급 받기로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1989년 조직을 의전부(기존의 의전행사 사업 총괄), 기획실(전시사업 총괄), 광고부(광고사업 총괄), 공장부(제작 설치사업 총괄), 건물임대 및 관리부(○○○ 임대 및 관리)로 총 5개 부서로 재편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년 9월 의전부의 영업부진으로 관련 사업부문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박물관, 전시관 등의 기획설계 및 시공 등의 사업부문으로 사업영역의 축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05년 2월경부터 시작된 ○○○ 매각 협상을 ○○○이 주도가 되어 협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주도하에 명도소송 및 이주협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 후 2005년 6월 ○○○에 220억원(공시지가 대비 2.67배)에 매각하였다.

(2) 퇴직 임원들이 청구법인에서 맡은 업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가) ~ (아)와 같다.

(가) ○○○은 2007년 4월경까지 ○○○(개인) 시절부터 약 35년간(법인설립 이후 약 20년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개인)를 창업한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책임져온 국가 의전행사 내역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박정희 대통령 취임식부터 김대중 대통령 이·취임식까지), 고 육영수 여사 영결식, 외국 국가원수 국빈방문 행사(미국 포드, 카터 및 레이건 대통령 행사), 교황 방문 행사(요한 바오로 교황 방문 행사), 전국 체육 대회 행사 및 3·1절 행사 등으로서 국가가 발주하는 대다수의 의전행사를 상당수 유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에 의하여 유치된 국가의전행사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은 국가 의전행사의 주도적인 유치를 위하여 100여 명에 이르는 기술 인력 조직을 보유하였고, 경호 및 보안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여 각 행사 및 기후에 적합한 설계 도면을 직접 구현·시공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의전행사를 상당수 유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의 매각작업과 관련하여 매수자인 ○○○에서 임차인 명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임차인들과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도소송 및 이주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여 임차인들의 조기 퇴거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당시 매수측 담당자였던 ○○○의 매수 실무총책임자로서 총무부장이었고 현재 ○○○ 축산유통부문 상무로 재직)는 ○○○의 협상과 명도 소송 등에 대한 노력에 의하여 건물 매수가격을 당초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170억원에서 최종 220억원에 결정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을 매수한 동일한 시기인 2004년 10월경에, ○○○ 722.3㎡ 및 위 지상건물)을 금 15,597백만원(평당 약 71백만원)에 매입(현재 ○○○)한 반면, ○○○ 등이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을 평당 83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은 청구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198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기한 유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은 1990년 3월 청구법인에 입사를 하였고, 2007년 4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오고 있다. ○○○은 입사 이래 청구법인의 기존의 주영업이었던 국가 의전행사 외 신규사업 부문인 기획실(전시사업 총괄), 광고부(광고사업 총괄), 공장부(제작 설치사업 총괄)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3)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가) ~ (다) 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 12.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율]로 하기로 하며, 회장, 사장은 재임연수 1년에 지급율 6개월분, 전무, 상무는 재임연수 1년에 지급율 4개월분, 이사 및 감사는 재임연수 1년에 지급율 2개월분으로 하도록 하였다.

(나) 그 이후 청구법인은 2006.2.24.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일부 변경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임원보수규정을 변경하여 임원의 연간 보수 한도액을 30억원으로 하고, 임원의 상여금은 경영사정, 회사발전의 공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의 120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였다.

(다) 또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여 퇴직금의 산정을 퇴직직전 3개월급여총액(상여포함)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하고, 회장·사장은 재임연수 1년에 지급률 4, 전무·상무는 재임연수 1년에 지급률 2, 이사·감사는 재임연수 1년에 지급률 1로 하였다. 또한, 퇴직하는 임원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수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전형적인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9. 22. 같은 뜻). 그리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지급 대상자는 회장부터 이사까지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까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의 규모가 작아 대상 임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과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임원간의 지급률의 차등도 당초 6배수 범위에서 4배수 범위로 한정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특정 지배주주에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특정임원에게 다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성을 벗어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008.9.16.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본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바(○○○, 1977.11.22. 같은 뜻),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금, 재임연수 및 지급율에 의하여 차등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 비상장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2004.2.24. 같은 뜻).

한편,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에게 월 2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점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은 35여년 동안 청구법인을 이끌어 오면서, 퇴직 전 월 2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 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회사를 위하여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통상 기업 임원의 연봉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추가되어 있고 1988년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일반적인 사업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유지, 발전, 지속에 1차적인 공로가 있는 CEO에게 월 2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에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6.2.27.자 이사회의사록은 회사의 경영 및 자금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자진반납하여 유보하여 왔던 ○○○에 대한 보수를 정상화시킨다는 내용이고, 2006.2. 24.자 임시주주총회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2.24.자 임시주주총회 의안에는 임원의 보수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회장에게 월 2천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 3월부터 ○○○에게 월 2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06.2.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은 청구법인의 전신인 ○○○(개인)를 설립하고 수십년간에 걸쳐 국가의전행사를 독점적으로 유치하면서 청구법인을 유지하여 온데 대한 1차적인 공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을 인수한 자금의 실질적인 원천은 ○○○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에 매각작업을 추진한 장본인도 ○○○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매수측 담당자였던 ○○○의 매수 실무총책임자로서 총무부장이었고 현재 ○○○ 축산유통부문 상무로 재직)의 확인에 의하며 ○○○의 협상과 명도 소송 등에 대한 노력에 의하여 건물 매수가격을 당초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170억원에서 최종 220억원에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특별한 공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 특별히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 또는 공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http://blog.daum.net/taxmail/62

 

 

 

 

 

 

 

 

 

 

 

 

 

 

출처: http://hrok.co.kr/nomu/html/board01_view.php?BoardTable=board_data_news&IJOB=content&idx=61

 

 

 

 

 

    * 부연하자면 임원의 중간 퇴직금 지급규정은 현실적인 퇴직시 가능하며 연임이나 형식적 퇴사는 불가하다라는 것이다. 대신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 제 2항 제4호 에 의거 법인이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유지해 오다가 임원등이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정산하되 차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로 보아 손비 처리 가능하다.

 

 그럴지라도 정관의 편법적 변경등(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친 지급률의 배수로 정관변경과 함께 주총결의를 받을 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초과 지출된 퇴직금은 법인세법 제52조에 의거 부당행위부인의 법률로 손금불산입하며 초과 예상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이며

 

 내년 2012년 부터는 임원의 퇴직금도 한도(퇴직소득한도액 = 최근3년간 연평균급여액*1/10*3배(3.6배)  )를

 

두게 됨으로 올해까지 정관변경을 하면 2011년 까지의 퇴직금 지급이 있는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당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어떠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거나 불입하게 되면 기 지급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수 있다.